2001-04-10 09:27

한·EU 조선문제 자칫하면 WTO 맞제소로 비화조짐

외교통상부는 대한상의측이 제시한 조선문제를 비롯한 수입규제 문제등 현안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조선문제는 현실적으로 뾰족한 해결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 EU조선업계와 EU 집행위는 한국조선소들이 정부보조금지원(부채감면, 출자전환, 조세감면, 수출신용 등)을 통해 세계 조선시장에서 저가수주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급신장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외교통상부측은 밝히고 있다. 한국정부와 EU집행위는 지난해 6월 한·EU 조선합의록을 체결하고 지난해 7월, 9월, 10월 세차례에 걸쳐 양자협의를 개최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했으나 EU측이 우리가 수락할 수 없는 원가분석모델(우리조선소의 수주가격이 제작원가이상인 경우에만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을 해줌) 수락을 요청함으로써 협상은 중단상태에 빠졌다.
이와관련 지난 3월 5일부터 21일까지 EU집행위 조사단이 방한, 정부부처·관계은행 및 조선소 현지실사를 실시했다. WTO제소여부는 금년 5월중으로 예상된다.
우리측과 EU측은 공히 WTO 제소보다는 양자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나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우리측은 EU의 WTO제소에 대비해 EU의 조선보조금을 WTO에 맞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수출입계에선 대 러시아 교역에 있어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것을 외교통상부측에 요구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러시아는 99년 4월 귀금속, 신문용지, 철, 알루미늄 등 주요 수출원자재에 5~10%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지난해 1월 석유 및 석유제품에 대해 수출세를 인상함으로써 대 러시아 원자재 수입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또 러시아측은 L/C개설시 100% 예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은행들은 L/C(신용장) 개설시 100% 예치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 수입상들은 정상적인 신용장거래를 기피함으로써 결제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수출입 확대에 있어 어려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러시아 투자상의 애로사항으로는 우선 조세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납세절차가 복잡해 적기 납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외국기업에 대한 빈번한 불시 세무사찰로 영업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또 명목상으로는 경상거래에 대한 모든 외환송금제한을 철폐했다고 하나 불법 외환유출 억제를 위한 각종행정조치(무역거래에 대한 계약등록제 등)가 도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러시아측은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상용비자 신청이전에 러시아 초청자가 러시아 외무부의 초청서류에 대한 인증(수수료 1백만달러)을 의무화하고 있어 추가경비가 소요되고 사증발급 수수료외에 발급처리기간에 따라 추가수수료가 징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러시아 현지에서 복수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노동허가서, 체류사실증명서(6개월이상) 등 구비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측은 또 원부자재 재수출시 지나친 서류심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러시아 극동지역 물품 재수출시 관련서류 심사를 모스크바 소재 러시아 관세위원회에서만 담당하고 있어 현지 러 극동 지역세관에 관련서류를 일찍 제출해도 서류의 모스크바 발송, 심사등에 통상 2~3개월이 소요돼 재수출에 장애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업체는 내국업체와 동등한 대우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현지법인 사업자의 경우 각종 인허가 관련업무 및 회계감사 등에 있어 내국업체와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한·러 양국간의 경제공동위, 무역공동위, 극동·시베리아 분과위 등 관련 협의채널을 통해 우리 민간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지원을 노력중이라고 외교통상부는 밝히고 있다.
한편 반덤핑 조치 등 수입규제적 조치가 전세계적으로 증가추세이며 우리상품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치가 늘어나고 있다.
전통적인 수입규제적 조치 활용국가인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의 규제추세가 여전한 가운데 최근 인도,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개도국들의 수입규제적 조치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개도국들이 자국의 시장개방을 확대해 나가면서 수입규제적 조치를 국내산업 보호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주로 기인한다.
또 외환위기 이후 원화의 평가절하로 가격경쟁력이 향상된 우리제품의 수출물량이 단기간에 급증한 것도 수입국의 경계심을 유발, 수입규제적 조치를 남발케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외국의 수입규제적 조치 급증추세에 대한 우리업계와 정부의 대응능력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8년 3월 통상교섭본부 출범직후부터 민관합동수입규제대책반을 구성, 운영중이다. 최근들어 외국의 수입규제적 조치가 급증함에 따라 작년 9월부터 수입규제대책반의 활동을 강화하고 대응체제를 정비했다.
조사개시 전단계에선 현지공관과 지·상사, KOTRA지사, 무역협회 지부간의 협조하에 현지업계 동향에 대한 감시기능강화를 통해 문제발생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소후에는 단계별로 사절단 파견, 서한발송, 현지공관원의 관계관접촉 등 외교적 교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험부족, 비용부담 과중으로 인해 외국의 수입규제 조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률지원을 제공, 이를 위해 금년 예산에 수입규제 대응체제 지원비로 3억원을 신규 계상했다. 국제규범과 합치되지 않는 무분별한 규제에 대해선 WTO제소를 활용,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 4건을 WTO분쟁 해결절차에 제소하는 한편 아르헨티나의 섬유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서도 섬유감시기구 등을 통해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인 정책과제로서 뉴라운드 협상의제에 반덤핑협정 개정을 포함토록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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