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1 11:30

판례/ 컨테이너 사용료 지불 주체는 누구일까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4.17자에 이어>

<평석>

1. 시작하며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선사가 해상운송해 목적항에 도착시킨 화물을 화주 측이 인수해 가지 않아 선사가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컨테이너 박스의 인도와 함께 그 보관료를 화주 측에 청구한 사건이다.

2.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상대방은 누구인지
우선 운송계약의 당사자를 특정해야 한다. 법원은 수하인이 피고 2가 작성한 선적요청서 등의 서류에 피고 1이 송하인으로 기재된 점 송하인(Shipper)으로 기재돼 있는 점, 원고가 발행한 선하증권에도 송하인이 피고 1로 기재돼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송하인을 운송계약의 상대방으로 보았다. 또, 법원은, 피고 2은 해운회사인 원고와의 계약 체결에 즈음해 당사자로 일응 활동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운송계약은 원고가 피고 2(수하인)가 아닌 피고 1(송하인)과의 사이에 체결했다고 보았다. 피고 2가 화물 운임을 선불로 원고에게 지급했다고 해도 이는 그가 피고 1의 대리인 내지 운송주선인으로서 지급한 것으로 보았고 이 운임 지불이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참고로, 대법원 1996년 2월9일 선고 94다27144 판결, 2012년 10월11일자 2010마122 결정 등에서 법원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임이 선불인지 후불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입장에 있고 현재도 기본적으론 이 입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사건에서는 위에서 본 대로 운임 선불이었고(선하증권에는 “FREIGHT PREPAID” 기재) 이 경우 해상운송계약의 상대 당사자는 이 판례에 의하면 송하인이 운송계약의 상대방이 된다. (반대로, 운임 후불인 경우는 수하인이 운송계약의 상대방이 된다) 대법원 1996년 2월9일 선고 94다27144 판결 - [1] 운임포함조건(C&F)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해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수인에게는 선복을 확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 인[송하인]이다. 대법원 2012년 10월11일자 2010마122 결정 - [2]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하지 않고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해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운임은 후불로 해 운임후불(freight collect)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 받아, 매수인이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화물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게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대리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부여해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해상운송인과 매수인[수하인]이다.

나. 피고 2는 컨테이너 박스에 관한 사용료 지불 책임이 없는지
선하증권 이면약관에는 상인(“Merchant”) 조항이 있어 송하인, 수하인을 구분하지 않아 모두 Merchant로 정의하면서 이들에 대해 운임등 운송비용에 관해 연대책임을 지는 문구 (원문: Merchants includes the Shipper, Holder, Consignee, Receiver of the Goods, any person owning or entitled to the possession of the Goods or of this Bill of Lading and any one acting on behalf such persons)가 있었다. 그리해 원고는 위 조항을 근거로 수하인인 피고 2 역시 이 비용에 연대책임을 져야 함을 주장했다. 이에 관해서 법원은, 원고가 원본 없이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ill of lading 즉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없이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발행된 선하증권)을 발행했고 그 결과 이면약관이 애초 없으므로 운송계약에 편입(incorporated)됐다고 볼 수 없으니 결과적으로 이면약관에 기재된 Merchant 조항을 피고 2에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애초 원본 발행 없이 서렌더된 선하증권에 있어 동 증권의 발행자인 해상운송인은 동 이면약관 기재 조항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는 해상, 물류 사건에 관한 하급심 실무상 정착되고 있는 법리이고 (예컨대 아래 인용하는 2019판결이 그렇다), 본건도 그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8월30일 선고 2018가단5014543 판결 - 운송품이 먼저 양륙항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수하인은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하증권 원본과 상환으로써만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없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실무상 필요에 의해 유래한 것이다. 즉,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이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도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게 할 목적에서 발행된 것으로서, 이 경우 서렌더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이 없고 단지 운송계약 및 화물인수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증권으로서 기능한다.

다. 수하인은 화물 수령하기 전에는 운송비용에 관해 책임이 없는지
이 이슈에 관해 법원은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 다만 판례의 주류는 상법 제141조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해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취지에 비춰 수하인이 화물을 수령하지 않는 한 운송비용에 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있다. 본건 수하인은 화물을 수령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법원이 이에 관해 판단했다 해도 수하인의 책임은 배척됐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에 대신해
결과적으로 원고는 송하인에게만 승소했고 수하인에게는 패소했다. (원고는 이 판결에 항소했다가 취하했고, 수하인의 승소가 확정됐다.) 해운운송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시, 계약 당사자에 관한 논란부터 이면약관에 근거한 여러가지 주장이 난무한다. 본건은 그러한 전형적인 분쟁 예다. 이 사건에서 수하인은 해운회사와의 계약 체결에 즈음해 당사자로 일응 활동한 듯 보이는 행동을 취했으나, 관련 법리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자신의 송하인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한 것일 뿐,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아울러 원고가 부차적으로 주장한, “머천트” 조항에 기한 청구도 당해 이면약관이 교부된 바 없음을 입증했고 그 결과 원고의 모든 청구로부터 면책받았다. 이 판결은 관련 대법원 판결 등 주류적 판례에 부합하는 합당한 판단을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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