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09:13

기고/ 해난구조의 보수 결정

변호사가 된 마도로스의 세상이야기(53)
법무법인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現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前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최근 한 선사의 의뢰로 해난 구조의 보수 결정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해운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며 전문적인 해난 구조 회사와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Lloyd’s Standard Form of Salvage Agreement-No Cure No Pay」라는 이름의 표준계약서 양식(흔히 ‘LOF 양식’으로 불림)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해난 구조를 행한 것이어서, 사실 우리나라 상법이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건은 아니었다.

한편, 구조자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에 근거한 구조를 하고 보수를 청구하는 ‘계약구조’나 아무런 의무 없이 선박이나 적하를 구조하고 보수를 청구하는 ‘임의구조’에서 우리나라 상법 제3장 제3절의 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상법상 해난 구조비용 중 보수의 결정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2007년 개정 상법은 해난 구조료가 기존의 해난 구조의 ‘보수’와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이 포함된 개념임을 표시했다. 

아울러 국내법엔 없던 ‘구조료의 지급 의무’ 규정을 국제조약을 수용하여 신설하였다. 즉, 선박소유자와 그밖에 구조된 재산의 권리자는 그 구조된 선박 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구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특별보상을 하는 등 구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상법 제886조).

상법상 해난 구조의 요건을 갖추면 구조료 청구권의 발생을 막는 구조료 청구권의 조각사유(상법 제892조)가 없는 한 구조자는 구조의 효과로서 당연히 상당한 보수, 즉 구조료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수에는 구조자가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므로(상법 제883조), 구조자는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이제 보수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구조작업은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적으로도 복잡한 분야이다. 

또한 여러 구조자 상호간 또는 구조자와 피구조자 사이에서도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난 구조가 성립하는 경우 공정하고 타당한 구조 보수의 결정은 해난 구조를 장려한다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상법에서는 구조의 보수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경우(상법 제883조)와 약정이 있는 경우(상법 제887조 제2항)로 나누어 각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오늘날의 해난 구조는 거의 대부분 계약에 의하여 수행되고 보수도 원칙적으로 그 계약에서 약정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보수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관한 상법 제883조가 직접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구조의 보수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은 특정한 경우에 그 금액의 변경을 인정하고 변경 시에 법원은 약정이 없는 경우에 참작하여야 할 사항들을 참작하여 그 액을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상법 제887조 제2항), 상법 제883조의 규정은 구조의 보수 산정과 결정에  있어 기본적인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상법 제883조를 살펴보자. 먼저 구조의 보수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에 따르게 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그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위 조항은 이 때 법원이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항들을 열거·규정한 것이다.구체적으로 구조된 선박·재산의 가액, 위난의 정도,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구조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해난 구조는 대개 급박한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복잡한 요소로 구성된 보수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상법은 해당 보수에 관하여 사실은 약간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업무 시 참고할 수 있는 해난 구조에 관한 국제조약 역시 비슷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우리나라 상법에 따라 해난 구조의 보수를 결정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위와 같은 복잡한 요소들을 상당한 비용을 들여 법원의 자유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해난 구조 보수 결정 업무는 상법 제883조에서 열거한 각 요소들을 세분화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 성우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팬오션에서 상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승선 경험을 쌓았다. 배에서 내린 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로펌에서 다양한 해운·조선·물류기업의 송무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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