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16:15

주한EU상공회의소,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The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는 지난 3월 9일 신라호텔에서 무역장벽보고서 (Trade Issues)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정부에 주한유럽기업의 통상현안의 제기와 권고사항을 요청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해마다 마련되는 이번 기자회견은 물류 위원회, 법률 서비스 위원회, 제약위원회 등 18개 산업분야에 걸친 현안과 문제제기가 발표됐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주한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자크 베싸드 회장을 비롯, 프랑크 헤스케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 총 18개의 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물류위원회(위원장 : 피터 지글러)는 한국이 물류 거점으로 거듭나고 이익증진을 위해서는 물류 현안들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외교 통상부와 상호 협의를 확인했다.
다음은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물류위원회의 문제 제기의 내용을 전문 게재한다.

바코드
현안 :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난 번 현안과 같다. 한국에서 바코드 사용은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 EAN 코리아, 즉 한국 유통정보센터는 바코드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면 한국에서 제조 업체들에게 바코드 번호 (EAN)를 부여하는 유일한 기관이기도하다.
EAN 코리아는 한국 SCM 위원회와 함께 바코드를 장려하고 있으며 바코드에 개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설명회를 통해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스캐너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는 세금 혜택도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바코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는 있지만 바코드의 이용가치는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대형창고 및 슈퍼마켓 체인점에서 EAN-13 사용은 정착되어 있지만 (팔렛트등) 선적물량을 자동으로 스캐닝 하고 관리하는 EAN-14는 실질적으로 거의 사용되지않고 있다.

제안 : 인센티브에 대한 우리의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시행되었다. 유럽의 바코드 사용 역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한국 유통정보센터와 유럽의 정부 기관들과 연결해 주는 것을 제안한다.

파렛트
현안 : 우리는 한국, 유럽, 미국에서 사용되는 팔레트 규격들의 차이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한국 표준 - 1100×1100 mm
미국 - 40×48 inch, 101.8×121.92 cm
유럽 - 1200×800 mm
따라서 자동 랙 시스템에 유럽 업체들이 투자하기가 힘들다.

제안 : 2000년 10월 도쿄에서 있었던 최근 ISO회의에서 2001년에 규격을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유럽 전체의 팔레트 업계가 규격을 바꿀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향후 국지적인 방침이 명확해 질 때까지 보류하고자 한다.

보세창고와 운송업자
들에 대한 관세 면허 허가
현안 : 2000 무역현안에 대한 답변에서 원칙상 외국 업체는 보세 창고 사용허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관세 중개 면허가 있어야지만 보세 창고 허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물류 시장에서는 잘 아는 사실이다. 또한 관세 중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운송, 저장, 하역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현 규제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허가를 취득하려면 일정한 수의 트럭을 보유하여야 한다. 현재는 5대로 기준이 낮춰져 있다. 이는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다. 그러나 이 제한 조항이 금년에 철폐될 것으로 알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물류 업체들은 서비스를 특화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제안 : 이 부분에 드는 물류비용 역시 높기 때문에 정부 방안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재검토하기를 제안한다. 정부는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서비스는 운송경로를 간소화 함으로써 화물 소유주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다. 따라서 화물처리의 효율성이 늘고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업계와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컨테이너 운송
현안 : 컨테이너 운송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의무조건이었던 트럭 보유를 철폐하도록 요구했던 우리의 제안에 따라 의무 보유 대수가 25대에서 5대로 줄었다. 관련 당국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 데 대해 감사한다. 하지만 트럭대수는 국내외 컨테이너 운송업을 막론하고 운송의 효율성과 경쟁성과는 무관하다고 본다.

제안 : 컨테이너 운송허가를 받기 위해 운송 업체가 일반화물의 운송업체가 일반 화물 운송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인 최소 5대 트럭보유 조항을 정부가 재검토하도록 촉구한다.

부두사용료
현안 : 부두사용료는 사실상 부두룰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유지, 개선하는 목적에 사용된다. 부두사용료는 긍극적으로 사용자, 즉 수출/수입업자들이 지불한다. 한국의 관련 행정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과 노동이 많이 소모된다.

·계산법- 무게와 측정치 중 큰값을 택함. 신고된 측정치가 23.412 cbm(입방미터)인 화물의 경우 : 23.412 cbm ÷ 1.133(항구 당국 인수) = 20.664 cbm (반올림해서) = 21 cbm × 163.60 원/cbm = 3,226원

선적이 1년 내에 기한을 5번 이상 하면 20% 인하율이 적용된다.

모든 화물 라인과 콘테이너는 선적회사 수작업으로 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측정내용은 ‘항구 MIS' 포맷으로 작성하고 항구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수입업체/수출업체/운송업체 대리점, 또는 어음교환 대리점들 역시 부두사용료가 적정하게 부과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 항구 당국은 이 업무의 감사를 위해 상당한 인력을 투입하리라고 본다.

제안 : 항구 당국이 국제 교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항구 시설을 현대화 하려는 복적으로 세입을 늘리려는 취지에는 이의가 없다. 단지 관련 당국과 선적회사, 운송회사, 관세대리점들 뿐만 아니라 무역업계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세입 중립시스템 개발을 제안한다.
참고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화물 요율, 트럭 운송비, 터미널의 화물 취급 요금, 컨테이너 세등에 ‘박스 요금'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부두사용료도 이와 비슷한 방식을 이용해 합리적으로 처리할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간단한 작업만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 기록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는 인력은 다른 업무에 전환하고 한국의 전반적인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환적 화물의 세관신고
현안 : 현재 선적회사는 부산항을 통과하는 화물의 내역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것은 E.D.I. 채널을 이용해 이루어 진다. 그런데 다른 화물을 다른 선적으로 옮겨 싣는 경우에 대해 세관당국은 선적회사가 세관 신고를 다시 하도록 하고 있어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환적되는 선적의 운영자 역시 동일한 정보를 신고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세관당국은 선적 운영자와 지선(피더)운영자에게 부여되는 MSN 과 MRN번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선적을 확인한다.

제안 : 관세 당국이 각 항구를 통하는 화물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해야할 필요성은 이해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선적회사와 관세 당국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불미스러운 화물 및 선적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중 신고와 같은 관례는 비생산적이며 적어도 한가지 신고 절차는 없어도 무방하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거점항'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한국산업은 사용자를 위하여는 동시에 규제조건에 부합하는 시책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점에 있어 싱가포르는 성공적인 환적 거점지로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EDI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차량운행전산화 시스템(CVO)

2000년 무역현안에 대해 해상 당국과 관세청에만 해당되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지난번에 요청했던 것을 재차 제안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다른 물류 운송 분야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기 바란다. 이는 올해 개총예정인 인천 국제 공항에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의 개통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있다. 화물 처리장을 관세단일화 그역을 전환해 달라는 우리의 제안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독일-글로브 그라운드, 미국-오드겐), 스위스-스위스포트, 싱가포르-CIAS) 이는 주로 공항의 승객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한 유럽 연합(EU)상공회의소의 물류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고 있다. 주한 유럽 연합(EU) 상공회의소의 물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만일 면허를 신청하게 되면 관련당국이 신청을 인정할 것이라 믿는다.
외국 업체들은 이러한 면허를 승인받아야만 창고의 취득 및 임대를 고려할 것이다.
본 위원회가 받은 답변과 달리 현재 공항에서 화물 운송업자들에게 허용된 사무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 때문에 운송업자들은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다.
공항이 개통되고 지상화물처리 면허 문제가 명확해 지면 본 위원회는 시설투자를 할만한(화물업계와 관련이 없는) 독자적인 부동산 및 투자기회를 찾기 위해 공항에게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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