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설 연휴를 맞아 24시간 통관과 수출화물 적기선적 등의 특별지원대책을 가동한다.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해 제수용품 등의 수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출과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을 대상으로 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전국 34개 세관에서는 1월9일부터 1월27일까지 3주간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통관지원팀이 이를 처리함으로써 제수용품·긴급 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한다.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명절기간 동안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함으로써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아울러 1월13일부터 1월26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당일 환급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 16시 이후 신청 건 등은 근무시간을 연장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급심사를 위한 세관의 서류제출 요청은 최소화하고, 관련 서류제출이 요구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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