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09:02

토종 해상보험사, 상호요율·사업확대로 활로 뚫는다

KP&I 활성화 토론회…“IG 가입이 최종목표”


성장 둔화에 빠진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요율 체계 변화와 사업 다각화를 꾀한다.

11월25일 한국해사포럼이 주최한 공개 세미나에서 KP&I 김현 상무는 “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요율 체계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며 “상호보험료 제도를 도입해 운영 경험을 쌓은 뒤 이를 토대로 IG(P&I보험 국제카르텔) 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주배상책임보험(P&I보험)의 요율 체계는 크게 상호보험료(mutual premium)와 고정보험료(fixed premium)로 나뉜다.

보험사가 한 해 요율을 결정한 뒤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는 게 고정보험료라면 상호보험료는 최근 3년간의 손해율과 조합의 경영 실적을 반영해 요율을 정산하는 제도다.

정액의 연간 보험료만 내면 되는 고정 요율과 달리 상호 요율 제도는 계약할 때 선납보험료를 낸 뒤 해상사고가 늘어나 조합의 재정이 악화하면 추가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탈퇴할 땐 탈퇴보험료도 청구된다. 다만 조합 재정이 개선됐을 땐 환급보험료란 명목으로 할인 혜택을 받는다.

상호 요율 체계는 조합원(계약자)이 보험료를 감액(환급) 받을 수 있고 조합이 재정 안정성을 개선하고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조합원이 추가보험료를 지출하고 보험료 환급으로 조합의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건 단점이다. 우량 선사가 불량선사 손해를 보전하는 구조란 지적도 나온다.

13개 IG 회원사를 비롯해 대부분의 P&I보험사가 모두 상호보험료를 채택하고 있다. 선주상호보험의 취지에 가장 걸맞은 보험료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반면 KP&I처럼 IG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보험사들은 영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고정 요율을 취하고 있다. 다만 역사적으로 고정 요율 방식을 취한 P&I 보험사들이 대부분 도산하거나 합병되는 과정을 밟았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고정보험료를 쓰면서 현재까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영국 브리티시머린과 노르웨이 하이도르(Hydor)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고정요율체계로는 생존 불투명”

김현 상무는 “일부 IG 보험사도 고정보험료 방식으로 출발했다가 시간이 지나 상호보험료로 전환했다”며 “KP&I도 상호보험료 체계를 도입해 IG 가입을 추진해야 향후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수송이나 용선 선박금융 등 대부분의 해상 계약에서 IG 보험사와 거래할 것을 요구하는 독점 조항 때문에 비(非) IG 보험사로 머물러 있으면 성장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IG는 5년 이상 상호보험료 제도를 운영한 보험사에 한해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로 설립 72주년을 맞은 일본선주상호보험조합(JP&I)은 처음엔 고정 요율로 출발했다. 하지만 이후 상호 요율로 전환했고 1976년 드디어 IG 가입에 성공했다.
 


KP&I 홍진택 상무는 회사 성장 전략으로 선박보험(선체보험)과 재보험 시장 진출을 제시했다.

KP&I는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조합의 업무 범위가 법에 명시돼 있다 보니 사업을 확장하는 데 큰 제약이 따른다. 조합법은 선박사고나 화물 선원 해양오염을 다루는 P&I보험을 제외한 보험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KP&I는 2011년 이후 성장이 정체되자 지난 2017년 사업 다각화를 목적으로 조합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반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홍 상무는 사업 범위를 선체보험과 재보험으로 확대할 경우 선주의 모든 해상 위험을 관리하고 담보해 진정한 선주상호보험사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체보험 진출은 선주 배상책임을 상호 부조하는 조합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반대 측 주장엔 “P&I 보험사의 원형은 선체보험에서 왔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잘못된 논리”라고 반박했다. 

“요율보다 조직개편이 우선”

이날 토론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체로 KP&I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놨다.

윤민현 해사포럼 회장은 “선주상호보험법 취지대로 철저한 상호보험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며 “22년 역사를 통해 KP&I는 사전·사후관리 업무에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요율 제도를 변경해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고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상호보험료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범영 윌슨손해보험중개 전무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보험업계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면 상호 요율로 전환하는 게 맞다”면서도 “재정 상황을 IG보험사처럼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퇴보험료가 회원의 탈퇴를 방해하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우경 폴라리스쉬핑 이사는 “고정 요율은 추가보험료나 탈퇴보험료가 없어서 선사가 손해를 일으키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먹튀’가 가능한 구조”라고 요율 체계 변경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고정 요율을 배경으로 선박을 유치했던 KP&I가 상호 요율로 전환하면 IG 보험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원 법률사무소 여산 대표변호사는 “KP&I는 직원 32명의 조직에 이사 22명, 감사 2명을 두고 있는데 요율 개편보다 조직 체계 효율화가 우선”이라고 쓴소리하면서 사업 확장 계획을 두고도 “선박보험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데 P&I 보험만 해왔던 지금의 인력으로 선박보험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해운협회 김경훈 이사는 “P&I보험사가 선체보험과 재보험 같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선사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해수부와 같이 법 개정에 나서면 해운협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병일 전 KP&I 전무는 “성장의 걸림돌이 운송계약서상의 IG 보험사 독점조항이란 점에 미뤄 KP&I의 목표는 IG 가입이 돼야 한다”며 회원사에게 IG 가입의 전제 조건으로 상호보험료 도입을 추진한다는 점을 설득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HS인스코리아 이용현 전무는 “JP&I는 고정 요율일 때도 자국 선사들이 모두 가입했지만 우리나라는 반대였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상호 요율로 간다고 해도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며 일본 사례를 연구해서 본따르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오인 고려종합국제운송 대표와 우예종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은 KP&I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운조합과 통합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G코리아 백진한 대표이사는 요율 체계 변경과 사업 확대의 이해 당사자인 보험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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