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와 제1차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해 2022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포워더에게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신규 물동량 찰출 및 항로 신・증설을 유도하여 평택항 활성화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해 지급안을 개정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규항로 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변경됐다.
기존 항로 개설 선사가 1개인 경우 4억원 지급에서 2억원 지급으로 변경됐으며, 나머지 2억원은 선사・포워더 점유비와 증가비에 동일하게 분배하여 1개 업체에 과다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다.
2개 항로 이상 복수 개설하게 되면 기존에 동남아와 중국 항로가 2대1의 비율로 지급되던 부분이 항로 개설 기업 수에 맞춰 동일 비율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외에는 모두 작년과 동일한 지급조건이 유지된다.
지급 기준안 확정으로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연중 선사 및 포워더 업체들에게 유선, 우편, 전자우편, 방문 등을 통해 연중 인센티브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청자격요건(선사, 포워더 연간 1000TEU 이상 선적)을 충족해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기존의 평택항 이용 포워더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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