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16:18

해수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



해양수산부는 ‘2022년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1월26일부터 3월2일까지 신청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이 새로운 해외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가능성 탐색을 위한 타당성 조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원한 총 122건 중 65건의 사업이 실제 투자로 이어졌으며, 해외 법인 설립이나 물류거점 확보 등 뚜렷한 성과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해외 진출이 쉽지 않은 시기였지만, 지원사업 10건 중 7건이 본격적인 투자를 앞두고 있다.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은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진출하려는 국가의 경제·기술·재무·법률 여건 조사를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 기관, 시장조사기관 등이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8000만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의 물량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구성한 협의체가 물류 프로세스 진단·분석·설계, 현지 시장 여건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경우,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해수부는 총 5억4200만원을 투입, 사업별로 4~6개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http://withlogis.co.kr)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http://www.kmi.re.kr)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을 위해 1월26일부터 3월2일까지 ‘2022년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심 있는 기업들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051-797-4770, 051-797-4913)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민석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2022년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도전해보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해수부는 우리 물류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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