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내항해 선박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다음달 19일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건조된 국내 항해 선박은 원칙적으로 2006년 이후 지은 선박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 적게 배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엔진 분당 회전속도(RPM)가 2000을 넘는 선박의 질소산화물을 배출 허용량은 2006년식은 9.8g/kWh 이하, 2013년식은 7.7g/kWh 이하다. 다만 지금까지 선박 엔진(기관)을 2013년 이전 제작된 걸로 교체하는 경우 20% 저감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5월19일부터는 엔진을 교체하더라도 제작시기와 상관 없이 모두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출규제를 적용 받는다. 이미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2000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1’을, 2011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2’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
황산화물(SOx)도 배출 규제도 강화된다. 지난해 1월부터 국제항해선박에 적용 중인 황산화물 배출을 0.5%로 강화한 환경 규제가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갖춘 국내항해선박을 대상으로 올해 설비 검사일부터 적용된 데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아울러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등 5대항만을 정박 또는 접안한 선박에 한해 황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0.1%로 강화한 기준도 내년 1월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내항해 선박과 주요 항만에서 확대 시행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미세먼지 등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낮춰 우리 바다와 항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 “해양수산부는 새로 건조되는 모든 관공선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 해운선사가 친환경선박을 건조할 경우 선가의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 보급·확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