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16일 부패방지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5대 정창규 신임 운영본부장과 직무청렴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청렴계약은 UPA의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임원이 임기 중 준수해야 하는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직무청렴 위반 시 제재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체결식에서 정창규 본부장은 직무청렴계약서에 서명하고 “청렴의무를 다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UPA 고상환 사장은 정 본부장에게 “공직자로서 더욱 높은 청렴의식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운영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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