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운업계가 톤세제도를 선박 임대업을 영위하는 선주업체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2027년도 세제 개편 중점 요청 사항을 자국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선주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니혼유센(NYK) 나가사와 히토시(長澤仁志) 회장은 현지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일본의 경제 안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본 선주와 해운회사가 운항하는 외국적 선박과 외국인 선원을 포함한 일본 상선대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09년 해운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보유 선박 톤수로 세금을 부과하는 톤수표준세제를 도입해 선박 운항 회사에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05년 시행한 톤세제와 같은 제도다. 다만 일몰제 방식을 도입해 5년마다 톤세제의 연장을 결정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해운업 과세 특례 제도를 영구적으로 시행하되 5년마다 적용 범위와 혜택 등의 세부 내용을 개정하고 있다. 현행 톤세제 적용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다.
나가사와 회장은 “선주사로 톤세제 적용을 확대하고 일본 국적선의 요건을 재검토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톤세제 기한보다 1년 앞서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톤수표준세제는 외국엔 없는 선박 국적이나 선원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해 일본 선사들이 해외선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지 못하고 있다”며 “(톤세제를) 일본 상선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