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와 불공정 거래를 한 한진중공업과 신한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한중공업·한진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1800만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한중공업이 사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계약 조건에 설정하며,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신한중공업은 2014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6개 하도급 업체에게 9931건의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작업 내용·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했다.
총 9931건 중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8974건(72개 하도급 업체 관련), 작업이 시작된 후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가 957건(54개 하도급 업체 관련) 이었다. 하도급 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신한중공업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됐다.
또한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이 사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계약 조건에 설정하며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한진중공업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3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 제조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및 지급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시작한 이후 발급했다.
서면 발급의무 위반 57건 가운데 작업 착수일 이후 작업 완료일 이전에 서면을 지연 발급한 경우가 20건, 작업이 완료된 이후 서면을 발급한 경우가 35건, 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2건이었다.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의 행위는 사내 하도급 업체가 구체적인 작업 및 하도급 대금을 모른 체 작업을 시작하게 해 향후 대금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를 불리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중형조선사들을 직권 조사해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 분야에서의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시 엄중히 제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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