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11:02

기고/ 인도 수출물품 FTA 원산지검증 대응 유의해야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인도 정부가 2020년 4월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8월21일에는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이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외에 원산지기준 충족서류를 제출하도록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변경했고 오는 9월2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고시했다.

즉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신청 시 기존의 소극적·형식적 원산지 수입검증방식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실질적 검증방식으로 변화하게 되며 인도세관이 인도 수입자에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가치 기준이나 세 번 변경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수입자가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기준 충족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영업일 10일 내에 제출해야 하며 원산지 기준 충족 자료가 미흡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세관은 해당 수입자의 향후 수입품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시행하는 등 협정에 따른 추가 검증 또는 특혜 대우를 중지할 수 있다.

원산지 기준 충족 자료는 수출 아이템별로 제조공정설명, 원산지기준충족설명, BOM(자재명세서)을 준비해야 하며 재료별 수출자가 생산했는지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재료별 원산지, HS, 가격까지 기재해야 하는 등 우리나라의 원산지소명서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자료는 수출 아이템별로 준비해야 하며 영문으로 준비해야 하기에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관세청 원산지검증수준에 맞먹을 정도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걸로 보인다.  

수출자는 앞으로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인도 수입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금번 제도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 세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수출자의 민감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특히 자료취급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관 시 원산지입증자료 제출과 별개로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던 원산지 사후검증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수출자, 수입자 모두 수입 후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원산지증명 물품에 대해 인도세관의 추가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를 대비해야할 것이다.

본 사안에 대비하기 위해 FTA전문가인 관세사를 활용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도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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