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9 11:07

[ 仁川港 비산먼지 억제시설 내년 6월 完工 예정 ]

20억원 荷役業體 투자비는 항만법에 의해 보전 전망

인천항 곡물 사료부원료 하역시 나오는 비산먼지로 민원이 발생하자 인천
광역시는 관련 하역업체에 방진망설치를 종용하는 하는 한편 과징금 징수와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까지 했다. 이에 대해 하역업체들은 강한 반발을 보
이면서 행정부처에 대한 강도높은 비난의 소리도 있었지만 결국 연구용역결
과에 따라 내년 6월까지 20억원을 들여 방진림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완공
할 예정이다.

인천항의 하역화물중 곡물 사료부원료의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 억제시설
설치를 놓고 항만 하역업체와 인천광역시간에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
다. 더구나 비산먼지가 환경공해로 인식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만만치 않
아 인천광역시, 해운항만청, 하역업체, 주민대표들은 지난 10월 25일 인천
광역시 중구청 상황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인천광역시 사직당국에 고발까지

인천광역시는 인천지역 하역업체들이 방진망설치등에 있어 미온적이라며 개
선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인천광역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억제시설 설
치를 완료할 것과 금년 10월말까지 이행보증금 1억원 공탁을 제시하는 한편
불이행시 설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즉시 사용중지 조치하겠다고 밝혔
다.
이행보증금 공탁제시 방안은 분담업체 7개사가 각기 1천4백28만6천원씩을
부담, 1억원의 보증금을 공탁하라는 것이다.
공탁제시 방안 제1안은 업체별로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증서를 중구청
에 제시하는 것으로, 이행 보증금보험계약 내용은 인천항 선거내에서 사료
부원료 하역과정중 발생되는 비산먼지 억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결과에 따
라 제시된 적정시설을 96년 6월30일까지 설치하지 않았을 때에 보험회사가
이행보증금을 보상하는 것이다.
제2안으로는 업체별로 약속어음(96. 7.1)을 발행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제시하는 안이다.

연구용역통해 방진림시설등 설치

이와관련 항만 하역업체들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건과 관련 연구용역을
주어 최종보고서를 마련해 주민대표들로 부터 비산먼지 억제시설 동의서를
받아냈다.
주민대표들은 인천항에서 사료부원료 하역과정에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제시한
주택지와 인접한 인천항 제1부두 주변 약 2km에 높이 약 15m의 수목을 10m
간격으로 2열로 식수하여 방진림을 조성하고 하역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하역업체별로 설치하느 필요한 시설 및 조치에 동의하고 차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다.
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4항에 따라
인천항에서 사료부원료 하역과정에 발생되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에 있
어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등으로 제2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돼 사업자가 용역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대해 인정서를
작성, 발표했다.

아산항 완공시 억제시설 효과 별반없어

한편 방진망을 설치하더라도 억제시설 효과가 40%밖에 안되고 오는 97년 아
산항 준공시 인천항의 사료부원료 물량중 60%이상이 아산항으로 전배가 예
상되고 있다. 방진망을 설치할 경우 도시미관에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항만
의 침수공간 확보차원에서 수림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아산항 준공시 방친망 설치는 사실상 무용화가 될 소지가 크다.
주민들의 반응은 방진망을 설치하더라도 억제효과 40%밖에 안 될바에는 수
림대 조성을 희망하고 있어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해 수림대 조성을 그정적으
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7개 항만하역업체가 각기 2억8천6백만원을 부담해 모두 20억원이 소요
되는 방진망 시설 설치에는 투자에 대한 보전문제가 남아 있다. 해운항만청
의견은 항만법 시행령 17조 규정을 적용, 비관청 항만공사로 인정 투자하
역업체에게 투자비에 달할 때까지 항만시설사용료 무상사용료를 무상사용케
하여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사는 금년 12월 항만공사 허가신청과 함께 오는 96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한 하역업체에 내린 행정처분명령서를 보면 위
반사항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및 억제시설 기준의 부적합함을 들었
으며 대상시설은 수상화물 취급업(곡물 하역업)의 각 배출 공정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로 돼 있다. 또 처분기간은 96년 6월30일까지로 한정했다.
처분내역에는 처분기간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규정에 의
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조치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각 배출공정별로 억제시설 및 조치를 완료한 후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 중구청 동의서

아울러 공사 완료시까지 자체 청소인력 및 활용가능한 억제시설을 총 동원
하여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용역완료후 억제시설 설치에 따
른 이행보증금 1억원을 지난 10월31일까지 공탁 제시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사항등이 기한내 추진되지 않을 시 억제시설 설치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 즉시 사용 중지를 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밝혔었다.
하역업체 한 관계자는 인천광역시가 인천항에서의 곡물하역에 따른 비산먼
지를 갖고 방진망 시설등 억제시설을 하역업체에 떼 넘기고 더구나 검찰에
고발까지 한 자체는 도대체 수긍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해운항
만청과 인천광역시간의 협의사항이고 하역업계측은 행정적으로 업계의 입장
을 수용하고 민원등을 충분히 고려한 시책을 시행할 방침일 경우 관계당국
의 업무에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일방적으로
민간업체인 하역업체에 책임을 묻고 있는 등 문민시대에 반하는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실 인천광역시의 재원중 상당량을 차지하는 하역비용 특히 곡물등에 대한
하역에 이같은 제동을 걸고 나올 경우 국가경제적으로도 손해가 클 것이고
당장 인천광역시쪽에서도 득되는 것이 없다고 주지하고 신중한 처분을 기
대한단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인천항만운송협회는 이와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야 한
다는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을 한국항만운송협회장 앞으로 보냈다.
현행 대기 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중 항만 하역업체로선 이행이 불가능한 조
항이 있어 일부 내용의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따라 고철 및 곡물 하역업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동시설을 해야할 사업장이 국유시설
이며 또한 전용시설(야적장)이 없는 여건에서 하역업체로선 법정시설의 설
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인천항만운송협회에선 법정기준에 의한 시설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므로 설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설치기한의 연장 요청을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수용되지 않고 법을 위반했다 하여 1차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50만원 부과)과 2차에는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아울러 사업장의
사용중지 조치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항만하역 과정에 대한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제정된 법의 모순으로 선의
의 하역업체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항만관리청이
동시설을 설치토록 법규를 개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 조속히 개정되도
록 추진해 줄 것을 요망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요청안을 보면 단서를 신설했다.
항만하역업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장소가 국유시설(항만)이고 항만
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등)에 의거 항만시설의 공사는 관리청이 시행토
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관리청이 시행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항의 경우 7~8개 하역업체가 불특정 장소에서 수시로 이용하며 하역작
업을 수행해야 하는 여건에서 하역업체에게 동시설을 설치토록 한 것은 현
실적으로 시행불가능한 법규정이다.
시행 불가능한 법규를 불이행 하였다고 관할구청에서는 1차 행정처분과 2차
로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사업정지 조치했는데 항만시설은 관리청이 설치하
고 설치비용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로서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인천항에서 취급되는 부원료는 국내 전체물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으
며 울산이 27%, 군산이 11%등을 차지하고 있어 부원료 취급에 있어 인천항
의 비중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주요 사료공장들이 경인지역 및 중
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입지상의 여건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산먼지의 주요발생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부원료의 야적은 인천항이 전체
국내 부원료 야적물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항 평균야적물량 많아

실제로 부원료가 항내에 평균적으로 야적되고 있는 비율은 전체취급물동량
을 기준으로 보면 인천이 16.8%, 울산 이 9.3%로 인천항이 다른 항만에 비
해 평균 야적물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비산먼지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항에서 하역되고 있는 부원료는 곡물과는 달리 싸이로 등의 전용저장시
설이 없기 때문에 특정부두에서 하역되는 것이 아니고 선석사정에 따라 하
역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1부두부터 4부두까지를 이용해 하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도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지난해 11월에 곡물하역업이
대기환경보전법 제 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등에 의해 비산먼지 규제대
상에 포함되자 민가와의 거리가 가까운 1부두보다는 2~3부두에서 주로 하역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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