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8 17:27
통합성 중시 협업적 전자상거래대두… 전자 상거래 관련 산업표준확립
2001년에도 유통시장에서 e-마켓플레이스의 입지는 커져만 갈 것이다. e-마켓플레이스에서도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사이에 두고 유기적인 정책적 방향성이 필요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산업자원부에서는 e-마켓플레이스의 세계적·국내적 동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e-마켓의 세계동향... MRO위주의 거래중심
2000년도를 돌아보면 기업간 전자상거래중 Market형 모델인 e-마켓플레이스가 급속히 성장한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2000년 4월 현재 미국에만 1,000개 내외의 e-마켓플레이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포레스터 리서치는 B2B거래의 74%가 마켓형 모델인 e-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e-마켓플레이스의 운영주체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종래에는 온라인기반의 닷컴 기업 위주였던 것이 최근에는 각 산업의 주요기업으로 구성된 산업 컨소시엄(Industry Consortium)에 의해 설립되는 e-마켓플레이스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사업영역에 있어서는 MRO(Maintenance, Repairs & Operation materials; 복사용지 등의 유지·보수·소모성 자재)위주의 온라인 거래가 주를 이루었다.
한편, 작년 중반부터 미국에서는 기업 내부시스템의 통합 및 기업과 e-마켓플레이스간의 통합이 주요이수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WebMethod, Tibco 등의 통합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크게 성장한 한해였다.
세계 e-마켓전망... C-커머스로 발전양상
e-마켓플레이스간의 흡수·통합은 올해에도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에는 현재 1,000개 이상의 e-마켓플레이스가 있으나 2003년에는 181개로 통합될 것으로 포레스터 리서치는 분석하고 있다. 또한 닷컴기업이 설립한 e-마켓플레이스들은 향후 1년내로 소멸하며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장세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전망.
기업과 e-마켓플레이스간의 통합도 주요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XML로의 인터넷언어 표준화가 유력시됨에 따라 기업- e마켓플레이스- 기업의 내부시스템 통합이 더욱 원활해지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통합에 따라 협업적 전자상거래, 즉 C-Commerce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디자인, 설계, 제조, 생산, 납품, 물류, 구매, 판매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실시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가능케하는 차세대 전자상거래로의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e-마켓은 대기업이 주도...
국내에서도 e-마켓플레이스의 수가 급속히 증가해 2000년 8월 현재 170개 이상의 업체가 운영 혹은 구축중이다. 업종별로 보면 섬유분야가 22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IT 및 전자분야, 의료분야, MRO, 화학분야, 철강분야 등의 양상을 보였다.
국내 e-마켓플레이스의 가장 큰 특징은 종합무역상사를 포함한 대기업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다수의 대기업들이 외국기업과 제휴하여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해외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종업체간의 산업 컨소시엄 형성은 거의 없는 반면, 해외기업과의 제휴 또는 동일그룹 내 업체간 제휴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2000년 8월 현재 실질적인 거래실적이 있는 e-마켓플레이스는 약 24개정도로 대부분 소규모 B2B사이트이다. 가동중인 e-마켓플레이스를 살펴보면 ▶업종은 생산설비, 사무용품, 소모품 등 기업의 유지·보수·운영같은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간접재거래가 주종을 이루고 ▶운영주체는 오프라인기업과 연계가 있는 온라인업체가 대부분. ▶거래방식은 온라인으로 모든 거래를 성사시키기보다는 특정 e-마켓플레이스에서 필요한 거래처와 거래물품을 검색하고, 이후 업체간에 직접 오프라인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e-마켓플레이스는 해외무역거래를 성사시키고 있었고 ▶가동시기는 대부분 작년부터 가동되어 작년 하반기 들어 거래실적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국내 e-마켓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 비해 기업간 협업문화가 부족하다든지 전근대적인 거래관행이 잔존하고 있다든지 하는 제약요소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 e-마켓플레이스발전을 정체시키는 장애요인을 정리하면 5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먼저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표준이 미비하다. B2B는 기업간에 정보와 데이터를 디지털방식으로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상호교환하기 때문에 산업표준의 확립은 B2B발전의 기초다. 그러나 국내는 전자상거래 관련표준이 미비하고 표준확립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것이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가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 확보로 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국내 업계가 산업별 표준을 확립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선도업체들이 상호협업 및 출자를 통해 표준화그룹을 형성하여 산업별 표준제정작업을 가속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번째, 가치사슬(Value Chain)의 개선이 개별 기업단위 위주이며 산업내 가치사슬 혁신노력이 부족하다.
e-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기업의 가치사슬의 개선은 업종 내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최대한 참여해야 극대화된다.
포드와 GM은 서로의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압도하기 위해 ‘99년 11월 각각 Autoexchange.com과 TradeXcnage.com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공급업자들이 비용절감을 들며 반대하자 이를 포기하고 ‘00년 2월 공동으로 convisint.com을 설립한 것이 그 좋은 예.
이에 비해 국내 대기업은 주로 협력사 내지는 그룹내 기업간의 제휴위주로 B2B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산업의 가치사슬 제고를 위한 대기업간 협력은 크게 미흡한 실정. e-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산업의 가치사슬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업내 대기업간의 협업이 긴요하다. 산업 내 공급업자의 판로확대, 거래비용절감, 제품개발 정보획득, 업무프로세스 향상 등을 위해서도 화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마켓플레이스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은 어디서?...
세번째,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의 최대수혜자는 판로확대 및 거래비용 절감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해 있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은 낮은 e-비즈니스 수준으로 전자상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 특히 ▶판매·구매분야의 e-비즈니스화 ▶CEO의 마인드 ▶e-마켓플레이스와의 통합 ▶통신네트워크 등은 취약분야로 지적되고 있다.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에도 문제가 있었다. 업무 효율개선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홈페이지 구축 등에는 정부의 지원이 원활했다. 그러나 판로확대 및 거래비용 절감 등 중소기업을 e-비즈니스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외부자원 활용에는 지원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네번째, 법·제도의 확충 및 네트위크적인 정책지원이 미흡했다.
기업들이 e-마켓플레이스의 서비스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의 확충이 우선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룰 확립 및 특정기업에 유리하게 룰을 변경하지 않는 운영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정부가 e-마켓플레이스 운영규정 및 운영방식에 대한 지침부여 및 검사권한을 보유해야 하며 ▶e-마켓플레이스사업자가 거래중계과정에서 기업영업비밀을 획득할 수 없도록 하고, 획득된 기업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기업간 거래에 수반되는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세무서에 전달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전자지불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신용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위한 제도적 환경이 미비하다.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 설립에 참여한 일부 대기업의 경우 내년에는 국내 Office를 개설하고 자사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참여를 유도할 것이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의 서비스를 사용하기에는 여러 제도적 환경이 미비해 그 참여과정에서 여러문제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우선 전자서명의 법적효력문제가 걸린다. 현행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이 있어야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가 국내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자서명의 효력은 백지화되고 마는 것이다. 또 세정에 관련한 사항도 문제시될 수 있다. 즉,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국내업체간의 거래시 세금발급의 최종귀착점이 어디가 될 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e-마켓플레이스에서 분쟁이 일어날 시 그 처리에도 상당한 논란이 우려된다.
산업별 B2B표준이 확립되어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과제는 8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번째, 산업별 e-Industry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e-마켓플레이스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각 산업의 e-비즈니스화 목표, 추진전략 및 추진방안 등에 관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e-마켓플레이스가 각 산업의 거래, 표준화, 정보 및 지식교류의 중심이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두번째, 산업별 B2B표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산업별 표준화포럼이나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야 한다.
구성된 조직 안에서 해당산업의 업무프로세스, 부품 및 제품분류체계, 전자카탈로그, 전자문서, CAD데이터, 부품 및 기자재 공용화 등의 표준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또 국제표준기구 및 주요 표준화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세번째, 산업의 가치구조 혁신을 위한 기업간 협업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주요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업별 특성에 맞는 대표적 e-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설립에 참여한 대기업의 국내 e-마켓플레이스참여가 긴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산업의 가치구조를 네트워크형으로 개선하고 산업의 e-비즈니스 수준을 상승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네번째, 중소기업의 e-마켓플레이스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e-마켓플레이스와 중소기업간의 통합, 중소기업 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형 e-Agent 및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의 확산을 지원해야 한다.
정책지원을 네트워크화해야...
다섯번째, 네트워크형 정책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 및 정보교환에 대하여 업계가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는 여러 기업의 동참과 협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업간 협력과 제휴가 중요하고 정부도 정책지원을 산발적으로 해서는 정책효과를 거두기 곤란하다. 따라서 정부부처간 네트워크형 정책지원이 긴요한 것. 이 지점에서 산업내 대표적 e-마켓플레이스 구축을 목표로 산자부·중소기업청 등의 정책지원집중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
예를 들어 ▶산자부에서는 산업별 e-비즈니스 로드맵을 마련하고 B2B인프라 및 기업간 협업체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정보화 및 e-마켓플레이스와의 통합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e-마켓플레이스 및 협력기업간의 통합을 중개할 e-Agent를 지원하고 ▶정통부에서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안이 될 것이다.
여섯번째, e-마켓플레이스의 중립성 및 기업영업비밀 누설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워킹그룹구성 및 용역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곱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및 B2B전자지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안에 금융권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B2B전자지불 시스템을 구축하고 B2B전자지불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검토 및 제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자서명 인증체계를 개선한다.
현행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 인증의 법적효력을 공인인증기관에만 부여하고 있어 기술중립적이지 않다.
이는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 형성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기술중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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