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3 15:10

인천세관 “상습 불법행위 포워더 우선 단속한다”

화물 중심 감독방식서 포워더 위주로 단속


인천본부세관이 밀수품 등의 불법 수입화물이나 절차나 법규를 어긴 채 운송을 주선하는 불법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를 단속하기 위해 ‘사람 또는 기업(포워더) 중심의 감독체계’를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세관이 규정한 가이드라인에 충족하지 못하는 등급(C·D·E)을 획득한 포워더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자체 선정해 이들의 화물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인천세관이 화물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화물이 몰리는 특정 시기를 집중 관리감독한 데 견줘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인천세관은 지난달 29일 인천공항만 물류환경 개선을 위한 인천세관 물류정책 설명회를 열고 포워더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앞으로 강화되는 단속조항들을 발표했다.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 조건익 관세행정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기존 (불법·위험군)화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낮은 등급을 받은 포워더의 화물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것이다. (해당 포워더가) 컨테이너 10개를 신고하면 10개 모두 검사하는 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화물중심 관리, 근본문제해결 도움 안돼

조 행정관은 그동안 인천세관이 설 명절·추석 등 특수상황이 닥쳤을 때나, 세관으로부터 적발건수가 많은 품명, 적하목록 및 수입신고와의 일치 여부 등을 토대로 불법운송되는 화물을 집중 관리·감독해 왔다고 말했다. 실제 인천세관은 지난해 특별단속 추진단과 상시점검단을 운영해 104건 705억원 규모의 불법화물을 적발해냈다.

하지만 조 행정관은 불법반입이 올해 크게 증가한 점을 들어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한계점을 토로했다. 우물 안에 돌을 던지면 물고기가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현상과 같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올해 4월 누계기준 적발 건수는 74건 186억원을 기록했다.

오랜 고심 끝에 인천세관은 수출입물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포워더’를 감독대상으로 선정해 화물의 건별 감독보다 포워더의 평판(등급)을 고려한 감독방식을 도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이 자체 법규준수를 마련하게 되며, C등급 이하를 부여받는 포워더는 화물의 불법 위험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집중관리대상으로 오르게 된다.

인천세관이 포워더를 겨냥한 건 수출자와 수입자 간 전체 물류과정을 사실상 포워더가 일괄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포워더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포워더가 불법을 자행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연관 물류과정이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는다는 점에서 감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세관은 전국 세관에 등록한 포워더의 58%(8월 기준 3605곳 중 2117곳)를 관할하고 있으며, 일부 포워더는 밀수출입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 조건익 관세행정관


절차위반·불법행위 엄중 대응

조 행정관은 유형별 사례를 제시하며 절차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포워더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포워더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적하목록 정정은 세관 행정업무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신고의 기초 자료임에도, 일부 포워더는 세관 검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품명, 사업자등록번호, 포워더 정보 등을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행정관은 “적하목록 정정이 인천공항에서만 연간 30만건에 육박한다. 그동안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위험관리대상을 가리는 데, 일부 포워더들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품명이나 사업자번호를 부정확하게 기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인증 받지 않은 업체가 우대혜택을 누리기 위해 타 업체의 사업자번호를 악용하는 사례도 포착돼, 앞으로 관련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물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세관의 허가 없이 선반입·선반출하는 등의 절차 위반행위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법이나 기타 법률을 위반해 밀수출입, 저가·허위신고, 리베이트 등 각종 불법행위로 통관업무와 물류생태계를 교란하는 포워더도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우선 주선업을 등록하지 않은 포워더가 물류를 주선하면 적발 건당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맞게 된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포워더가 전국에 4200여개에 달하지만 수출입을 주선하고 선하증권(BL)을 발행하려면 화물운송주선업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세관에 주선업을 등록한 포워더가 3600곳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약 600여개의 업체가 실제 운송을 맡지 않고 화물을 유치해 다른 포워더에게 넘겨주는 장사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600여개의 비등록업체가 실제 수출입을 주선하면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보세창고에 사무실을 차리고 포워딩 영업에 나서는 업체도 단속대상이다. 보세창고에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창고 일부공간을 전용으로 사용해 본인 화물의 반출입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평가다.

보세창고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적발 시 공정거래위원회로 회부된다. 인천세관은 리베이트가 곧 물류비 추가로 직결되고 물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점을 들어 포워더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외에도 밀수출입을 하는 포워더, 세관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화물을 무단으로 적재하는 포워더, 실제 수출품가격과 송장(인보이스) 상 가격을 허위로 기재하는 포워더도 불법 포워더 대상이다.

특히 송장 등 무역서류 상 물품가액을 저가로 허위 조작해 관세 등을 포탈하고 화주로부터 이익을 수수하는 포워더가 곳곳에 적발되는 점을 들어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국내 한 포워더는 수출품의 가격이 2만3000달러임에도 수출자는 1800달러로 저가 송장을 작성해 포워더에게 운송을 의뢰하고, 포워더는 이를 150달러로 허위 작성해 세관에 간이수출신고를 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익 행정관은 “(인천세관은) 앞으로 포워더 관련 정책만 전담하는 직원을 3명 배치할 예정이다. 이들이 전체 컨트롤타워를 맡으면서 집중관리에 나설 예정이다”며 “세관이 행동에 나서기 전에 포워더들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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