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8 13:45

즉시반출제 확대시행… 수입자동통관제 도입 운영

2001년 무역수지는 흑자규모가 축소된 80억불로 전망된다고 한다. 산업자원
부에 따르면 輸出은 국제유가 상승등 국제경기 불투명 등으로 10% 증가가
예상되며 輸入은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둔화 등으로 13% 증가가 예상된
다는 것이다.
특히 금년 3월중으로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수출입
화물의 증가가 예상되며 남북경협 활성화로 육로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교역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WCO, WTO, APEC 등 국제기구의
세관절차 간소화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물류흐름의 적시성을 지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첫번째로 ▲적하목록과 하선신고의 단일화 추구
를 들 수 있다. 이는 적하목록과 하선신고서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항전에 하선장소가 결정되어 적하목록 제출시 하선장소를 기재한
경우 하선신고로 갈음 처리하고 입항후에 하선장소가 결정되는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적하목록제출, 하선신고서 제출로 이원화할 방침이다.
둘째, ▲부두직반출제를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항 재래부두 및 평택항 등에 대한 부두직반출 실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두에 간이검사장을 확보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검사대상
물품을 반입할 수 있는 CY를 지정·운영하며 평택항의 경우 부두내 CY에 통
관장 지정 및 세관검사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물 부두직반출제를
확대해 국제해사기구(IMO)의 위험물코드에 의한 위험물이라 하더라도 국내
법상 위험물이 아닌 경우 위험물장치장 입고없이 부두에서 직반출될 수 있
도록 조치한다는 것이다.
셋째, ▲서류통관체제를 P/L(Paperless) 통관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P/L업체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수입업체 성실도 등 전산평가를 통하여
통관시스템에서 8만여개 무역업체를 A에서 J 등급으로 분류해 자동관리할
계획이다.
현행은 법규준수도가 높더라도 세관에서 P/L업체로 지정받지 않으면 P/L제
도를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세관의 P/L업체 지정절차를 폐지한다.
이와 더불어 P/L 3개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전자무역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네번째로 ▲즉시반출제 확대시행을 꼽을 수 있다.
세금납기를 연장(’2001 관세법개정법률안)해 현행 물품반출일로부터 15일(
수입신고일로부터 5일)에서 개정후(’01.1)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로 확대
한다는 것이다.
또한 즉시반출시스템을 확대 개발하고 우범물품 선별기준(C/S:Cargo Select
ivity), 개별담보, B/L분할신고 등 1차 개발시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추가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섯번째로, ▲법규준수도가 높은 P/L업체가 수입하는 위험도가 낮은(Low-R
isk) 물품에 대하여 통관심사를 면제하는 수입자동통관제를 도입한다는 것
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P/L대상중 Low-Risk물품을 자동통
관대상으로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전체 수입통관건대비 3%~5%씩 적용시키고
, 선별시 신고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일정비율을 심사대상으로 무작위 선별
하여 자동수리를 배제하고자 한다.
여섯번째로, ▲신속한 인천국제공항 화물통관절차를 구현하기 위해 항공화
물 창고배정 및 인수도방식을 항공사에 따라 세분류(House B/L), 대분류(Ma
ster B/L)방식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Master B/L단위의 창고배정
및 화물인수도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은 Master B/L단위의
차질없는 화물관리를 위하여 관세청과 사용자 S/W의 연계 및 화물처리장비
작동 등을 위한 점검에 만전을 다한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한 2001년 대한항공터미널에 대형 항공화물 팔레트 X-ray투시기 설치(1대
)와 타 항공사터미널의 X-ray 추가 설치방안을 검토중이며 인천국제공항 배
후지역의 관세자유지역 활성화방안도 연구중에 있다.
일곱째, ▲철도이용 해상수출입화물 운송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를 검토중
이다. 이는 경인ICD를 부산항, 광양항 및 평택항의 하선장소로 활용하여 하
선신고에 의한 운송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인데 기존의 보세운송절차
에 비해 간편한 특징이 있다.
▲통관 전과정에 대한 진행정보 공개
이미 공개중인 화물진행정보에 수입통관과정 및 담당자 실명을 인터넷을 이
용해 전국단위로 공개할 계획이다.
처리과정 및 처리담당자 실명의 공개로 수입자의 운송·재무 계획의 적시성
확보와 통관 처리상황 확인을 위한 세관출입시 불편 해소, 세관빙자 부조
리 예방 등이 기대된다.
▲모호한 기준 및 세관장 재량조항의 과감한 정비
“충분한 관리능력을 보유한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등 추상적이고 애매한 고시 규정은 폐지 또는 객관화, 세관장 재량
조항의 구체화 등으로 해석의 혼란 방지 및 자의적인 처리를 방지하고자 한
다.
한편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통관지원국내 규정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특급탁송화물에 대한 신속통관체제 도입
신속통관절차의 악용 적발사례 DB를 축적하고 정보분석을 강화, 제세납부후
물품반출 제도를 「선 물품반출 후 세금납부제」로의 전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송업체·관세사(통관취급법인·관세사법인) 등이 화주를 대신하여 ‘선반
출 후세액납부' 할 수 있도록 관세법상 납세보증인 자격을 부여(납세의무자
로 간주)하고 포괄담보제공 방안도 검토중이다.
▲관세감면물품 수입신고전 심사제 도입
감면신청권자는 수입물품 도착전 통관예정지세관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
세감면물품 수입신고전심사를 신청하고 관세감면물품 수입신고전심사 신청
을 받은 세관장은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감면해당여부를 회신하게 된다. 또
수입신고한 물품이 관세감면물품 수입신고전심사물품과 일치하는 경우 즉시
감면 승인토록 한다.
▲영문 수출신고필증 발급 및 24시간 수출자동수리
현행 수출신고필증과 동일한 형태의 영문신고필증서식을 제정하여 수출자가
원하는 경우 발급할 계획이며 수출자동수리 대상물품은 임시개청을 신청하
지 않더라도 24시간 시스템에서 자동수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 남미 등지의 바이어가 영문 수출신고필증을 요
구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민원불편해소를 위한 통관행정개선협의회 운영
수출입업자(무역협회), 관세사(관세사회), 보세운송업자·보세창고 운영인(
관세협회), 선사(선주협회), 포워더(복합운송주선업협회), 물류개선 우수업
체(삼성전자 등)등에 통관행정개선협의회를 두고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하
여 민의수렴창구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전략적인 검사업무 수행체제 구현
품목별 위험분석에 따른 전략적 C/S를 운영하고 업체성실도에 따른 검사비
율을 차등적용, 수출신고인의 신용도에 의한 수출 차등관리를 실시할 계획
이다.
▲첨단과학장비의 활용 극대화
물류흐름의 원활성을 유지하면서 검사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X-ray 검사
장비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세관실정에 맞는 탄력적 이동검사 병행실시로 밀
수예방효과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관별 화물처리절차 및 외국세관 운용실태 분석을 토대로 효율
적인 검사수행절차를 마련하고 관리대상화물 검사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현
행: 해상 1, 항공 4% 이하 → 향후: 4∼6%)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세관, 인천세관, 인천국제공항에 검사장비를 각각 1대씩 설치해
운영하게 되면 검사장비 1대가 시간당 20개의 컨테이너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효율적인 컨테이너 화물감시시스템 구축
컨테이너 반출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컨테이너의 반출입 현황 및 추적관
리를 실시간으로 하여 불법유출 방지에 기여하고 컨테이너 화물진행정보를
제공하여 업체의 물류비용절감에 기여코자 한다.
아울러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통계관리시스템 구축으
로 제도개선 및 경영지표를 확립할 방침이다.
▲국제우편물 수입통관시 X-Ray 검색 확대
지방통관우체국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소포우편물의 X-ray투시기에
의한 과학적인 검사체계를 점진적으로 도입, 업무량이 과다하고 X-ray투시
기의 설치가 가능한 통관우체국에 우선적으로 X-ray검색을 추진하며 안보감
시상 문제점이 없는 물품 및 소액면세대상물품은 개장검사시 생략한다.
▲관세자유지역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제도 개선
관세자유지역의 지정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을 강구함으로써 관련부처 및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마케팅전략 수립 및 투자설명회·투자로드쇼 등 마케
팅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관세자유지역 기 도입국가의 성공적인 운영사례
벤치마킹, 관세자유지역 관리를 위한 관리권자(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 등)의
기구개편·신설시 관세전문인력의 참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정예
상지역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미비점 보완, 입주업체의 자율단체
설립(가칭 “관세자유지역기업협회" 등) 지원, 동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관리권자, 지자체, 관련부처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
다.
마지막으로 관세자유지역에서의 제조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관세자유지역 인근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제
조기능 보완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법률개정 등을 통하여
조립 등 제조기능의 확대를 의미한다.
▲용유도항 경유 복합운송 환적화물의 세관절차 간소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을 용유도항의 하선장소로 지정하여 보세운송의 절
차없이 하선에 의하여 운송하기 위해 컨테이너 반출입시스템에 의한 실시간
반출입관리·GPS 활용방안 및 전용 하역업체를 지정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자유무역지역 반출입화물의 관리방법 개선
내국물품 반출입절차의 간소화 등 자유무역지역(종전 수출자유지역의 확대
개념)내 입주기업체의 영업활동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운영상 문제점이 예
상되는 법령 규정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자유무역지
역을 통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입주기업체의 수입신고 의무 등에 대
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종합보세구역제도 활성화 지속 추진
종합보세구역 집중 홍보대상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지속적인 제
도 개선을 추진한다.
직권지정시 설영신고생략 등의 직권지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개발이 완
료된 산업단지 중 외국인기업전용단지(천안, 광주 평동, 대불공단)등에 대
하여는 미분양된 경우라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가능토록 조치할 것이다.
또한 감천항 종합보세구역내 설영신고업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발굴과 이에 대한 해결에 주력하고 관세자유지역 인근
지역을 지역단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세자유지역의 제조기능 보완
방안을 연구·검토 (관세자유지역 업무와의 연계추진)한다.
▲새로운 남북교역시대 개막에 부응한 통관 Infra 구축(2001. 8월 완료 예
정)
통관장·통관역, 세관검사장, 보세창고, 컨테이너 야적장 등 통관시설을 확
보하고 문형탐지기 및 차량 X-Ray 투시기 등의 통관장비를 마련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김포세관 X-Ray 투시기(29대)중 일부를 이관하여
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예산에 반영하여 차량 X-Ray 투시기 등을 도입한다
는 방침이다.
현재 통관역 등의 위치에 대하여 관련부처간 협의중(문산, 장단, 군사분계
선 근처)에 있으며 관세청은 군사분계선 근처에 통관장·통관역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관제도 분야에 관해서는 남북 육로통관 화물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육로출
입차량의 도착·출발 절차, 적재물품 목록 제출, 출입차량의 등록, 운행허
가 절차를 추가로 규정 (「보세화물입출항하선적재에관한고시」개정)한다.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완화하고 위탁가공 물품 등 저위험
물품부터 선별검사체제로 전환한다.(「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개
정)
우범물품/업체의 관리를 강화하여 거래형태별(예: 위탁가공교역, 임대차 거
래 등) 교역통계를 관리하고 통일부의 반출승인서, 원산지심사자료 전산관
리시스템을 개발한다.
남·북세관간 협력 분야시 논의될 과제에 대해 ●원산지 확인창구 마련, ●
남·북 국경세관간 Hot-Line 전화 설치, ●남·북간 통관 서류·절차 조화
추진, ●화물/여행자/출입차량 정보의 상호 교환(EDI 시설 및 인력지원 포
함)을 지적했다.
남·북 세관실무자회의를 조기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추진중이며 신설되는
통관장·통관역 등 관할세관 설치를 계획중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서울본
부세관(산하세관포함 705명, 본부 450명)의 인력을 활용해, 의정부출장소(2
0명)에서 담당한다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교역량 증가시 세관 설치를 추진
함을 뜻한다.
▲업체별 특성에 따른 효율적 보세공장 관리
물품 제조·가공형태, 원재료구입방법, 제품반출형태, 성실도, Record Keep
ing System 주요 Check Point 등을 체계화시켜 효율적인 업체를 관리하고,
보세공장의 성실도에 따른 차등관리제 실시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뿐만 아
니라 수출용 및 내수용 보세공장을 구분해 폐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일반 및 자율관리보세제도의 차별화 확행
보세화물 반출입시 입회·확인 등 규정된 세관공무원 현장확인 업무의 철저
한 집행 (Random 방식에 의한 Spot-Check 등), 세관실정에 맞는 계획수립
및 주기적 실적보고를 의무화하여 일반관리보세구역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차별화를 확행한다.
또한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한다. 내국물품과 수출
신고수리물품의 반출입신고의 생략이 가능하고 보세사 타 업무겸직 규정 폐
지 등 보세사 관련규제를 완화한다.
▲전자상거래 시대에 걸맞는 통관체제 기반 구축
전자상거래 수출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관리를 강구한다.
이를 위해 수출 관리부호 신설 및 수출통관시스템 변경/홍보·마케팅·거래
선발굴·협상 등은 인터넷 B2B 전자시장(e-Marketplace: 예 www.silkload21
.co.kr)에서 계약체결·대금지불은 기존 방식(서류계약서작성, L/C·T/T베
이스 대금지급등)으로 이루어지는 거래형태의 전자상거래 유형으로 정의(포
함)여부 및 별도 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1단계 :전자상거래의 유형으로 정의되어 관리가 필요
하다면 업계홍보를 통해 수출입신고시 자진신고 유도 추진 ·2단계:새로운
전자지불·운송서류시스템 (예: Tradecard-신용장 방식에서 벗어난 무역거
래의 전자화, Bolero-전자식 선하증권 및 무역서류의 전자화)의 추진동향
파악 및 통계집적방안 강구 등이다.
한편 우범물품(음란물·불량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지
속적인 정보분석 및 검사를 강화할 계획에 있는데 우범 인터넷사이트 DB구
축 및 등급평가·관리를 한다.
뿐만 아니라 On-line거래와 Off-line거래시 디지털 제품(영화·음악)의 세
율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해·국제적인 논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입장 파
악·국제간 전자상거래 포착기술 개발동향 파악·장기적인 차원에서 관세청
의 대응입장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포세관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차질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
고, 조직이 안정화될 때까지 통관지원국을 중심으로 화물·통관·전산·장
비담당직원으로 합동상황처리반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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