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8 09:13

[ 外航海運業 전면개방시대 專門運送人 육성 더욱 시급 ]

해운산업 특수성 감안 자가운송인과 차별화돼야

외항해운업이 해운법개정과 함께 전면적인 개방시대를 앞에 두고 있다. 그
러나 외항해운업의 발전을 위하고 불특정화주들의 이익을 위해선 전문운송
인의 육성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해운법이 개정안 통과됨으로써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
련되는 7월이후 부터는 본격적인 외항해운업의 개방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
으로 보인다.
해운업계 및 해운전문가들에 따르면 그간 외항해운업에 대한 진입규제는 성
장산업으로의 효과적 육성과 사양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목적에서 이루어
져 왔다는 것이다.

사양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진입규제

해운산업합리화 이전에는 해운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
로 면허기준의 상향조정을 통해 외항선사의 대형화를 도모했으며 해운산업
합리화이후에는 외항해운을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해운기업수
를 줄이고 선박의 공급을 동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면허기준을 한층 강화하
는 한편 신규진입조차 상당기간 불허했다.
최근 해운산업합리화 조치에 의해 불허되었던 신규진입의 제한은 해제되었
으나 당시 강화된 면허기준은 여전히 법률적 진입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어
외항해운업의 등록제 전환이 갖는 일차적인 의의는 산업합리화 당시 강화된
면허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데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외항해운업은 일반적으로 과당경쟁으로 심한 타격을 받는 산업이고
신규기업의 진출이 무한정 허용될 경우 기존선사의 투자자본 회수가 어렵게
되는 특성이 있어 전면개방이 불가능한 산업이라는 이론도 내세우고 있다.

총비용 가운데 고정비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운산업의 경우 60~70%
가 고정비용이라는 것이다.
경기변화에 따라 과잉시설 문제를 주기적으로 안게되는 산업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외항업 전면개방은 불가능

일반적으로 완전경쟁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인식은 지난치게 단순화된 이론
이며 각시장의 이상적인 경쟁도는 산업고유의 특성과 연결돼야 한다는 지적
도 있다.
외힝해운업의 등록제 전환과 등록기준 설정과 관련, 외항해운업의 등록제
전환시 등록기준의 설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외항해운이 갖는 국제성
과 공공적 성격으로 미루어 진입기업의 건전성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
해운기업의 건전성은 기업의 대외신용유지와 운송인으로서 공공책임의 이행
능력을 말하는데 이러한 능력은 해운기업이 건전한 재정적 기초를 구비할
때 가능하다고 해운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해운기업의 재정적 책임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해운기업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등록기준의 설정은 불가피하다
는 것.
인더스트리얼 캐리어인 자가운송인의 진입규제와 전문운송인의 육성 필요성
과 관련해선 외항해운은 해상운송의 경우 높은 위험과 국제성 때문에 고도
의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아울러 해운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고정비
용의 비중이 높은 자본집약산업으로서 경기변동에 따라 과잉시설의 문제를
주기적으로 안게되는 모험산업기기에 전문운송인에 의해 영위되는 것이 일
반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견해들이 지배적이다.

비주력 사업자 진입 경계해야

따라서 해운을 비주력으로 하는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혀용될 경우 운임시장
의 안정유지가 어렵고 비경제적인 투자등으로 건전한 선사들이 시장에서 퇴
장하게 되고 특히 대량화주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
한 기존선사는 자연히 시장에서 밀려나게 되며 이렇게 될 경우 거액의 자본
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해상운송은 높은 위험과 국제성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
로 하다는 것이다. 또 해운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고정비용의 비중이 높은
자본집약산업으로서 경기변동에 따라 과잉시설의 문제를 주기적으로 안게되
는 모험산업으로 해상운송과 해운산업의 이같은 특성 때문에 특히 외항해운
은 전문운송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비근한 예로 일본의 경우 NYK와 MOL등 중핵선사와 미국의 APL, Sea-Land
그리고 덴마크의 머스크라인과 영국의 P&O사 등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선사들은 모두 해상운송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전문운송인들로서
세계해운을 주도하고 있다.
만약 해운을 비주력으로 하는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운임시장의
안정유지가 어렵고 비경제적인 투자등으로 건전한 선사들이 시장에서 퇴장
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해석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해운산업이 발전할
수 없었던 큰 요인이 바로 건전한 운임시장의 유지와 경제적인 투자가 이
루어질 수 없었던데 기인한 것은 시사한 바가 크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신규진입선사가 대량화물의 화주인 경우 문제는 한층 심각해지는 것으
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는데 우선 대량화물의 화주가 해운시장에 진입하
면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한 기존산사는 자연히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미 투자된 거액의 자본이 사장됨으로써 국민
경제측면에서도 커다란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해운영업의 특성상 자가운송인의 시장진입이 바람직스럽지 않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선박은 가능한 한 공선항해를 줄임으로써 수익을 극대
화하고 해운경영의 노하우란 바로 짐을 싣지 않고 항해하는 공선항해를 최
소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공선항해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전문운송인이란 선박을 선대단위로 운영함으로써 가능한 한 공선
항해를 줄이는 전문가들로 따라서 전문운송인들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입
을 극대화함으로써 모든 화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공인차원에 서있
다는 것이다.
이제 일부 대량화주만이 아니라 수많은 불특정다수의 화주를 상대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전문운송인이 육성돼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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