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2 15:25

“전문중재인 구성이 임의해사중재 성공 판가름”

해법학회 ‘해사중재’ 주제 학술발표회

 
 
 
한국해법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해사중재’를 주제로 한 학술발표회를 열고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해사중재협회의 법적 쟁점과 절차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해법학회가 주축이 된 한국해사법정중재활성화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비법인사단 형태의 임의해사중재기구인 서울해사중재협회(SMAA) 설립을 확정하고 초대 사무국장으로 동남아해운과 법무법인 세경에서 근무한 경력의 정성한(60)씨를 선임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대한상사중재원과 부산시가 부산에 공동 설립하는 아시아태평양해사국제중제센터와 서울에 설립되는 서울해사중재협회가 경쟁을 벌이는 이원적인 해사중재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날 팬오션 김종형 부장은 40건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의중재기구 설치를 업계에서 희망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엄정하고 객관성을 갖춘 전문 해사중재인 명부의 작성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해사중재엔 응답자들의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과 신뢰가 부족하다는 게 불만족의 이유로 꼽혔다.
 
이광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와 문광명 법무법인 선율 변호사는 해사중재인 명부 작성의 기준과 해사중재 규칙의 내용을 각각 설명했다. 이광후 변호사는 엄격한 기준을 세워 명실상부한 해사전문가 집단으로 해사중재인을 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반드시 명부에 오른 사람들만 중재인으로 선임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문 변호사는 영국 런던해사인중재협회(LMAA)와 싱가포르해사중재(SCMA) 등 해외 임의중재기구를 벤치마킹해서 중재규칙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원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중재의 일반적 효력’을 주제로 기관중재와 임의중재의 차이, 외국 임의중재기구인 영국 LMAA, 싱가포르 SCMA, 미국 해사중재인협회(SMA) 등의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영국은 중재판정에 법률상 과오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에 항소가 가능하다는 게 다른 나라와 다르다고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중재내부 규칙을 둬 항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김인현 해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외국으로 가는 해사중재를 우리나라에서 상당수 처리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기 위해선 해상법의 영문화,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해사법정·중재활성화는 2004년부터 이어져온 한국해법학회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앞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기관중재와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임의중재가 상호 협조하면서 우리나라 해사중재의 발전을 도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석 국제사법학회 회장은 김인현 회장이 전자우편(이메일) 프로필을 ‘해운조선금융 분쟁해결은 한국 준거법에 한국법정과 한국중재로 해결하자’는 캐치플레이즈로 설정한 걸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해사중재 활성화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정성한 서울해사중재협회 사무국장이 나와 조직 구성과 운영방침을 소개했다. 임의해사중재기구로 출범하는 서울해사중재협회는 협회장과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며 행정비용을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 국장은 중재인을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지명하고 중재행정은 당사자와 중재인이 이끌어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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