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율촌제1산단에 입주한 업체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로·녹지 등 공공시설물 점용 허가신청 관련 행정지원에 나섰다.
율촌제1산단은 전라남도에서 1994년부터 공사를 실시하고 현재 132개 업체가 입주, 연 3조9343억원(2015년말 기준)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전남 동부권의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 중이다.
광양경제청은 지난 6월26일부터 7월21일까지 4주간 공사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도로·녹지점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도로나 녹지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율촌제1산단 입주사 일부가 도로를 공장 진출입로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광양경제청은 무단점용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그간의 사용료를 소급부과하고 점용설계도면을 직접 제공해 허가신청을 안내했다. 또한 앞으로 점용허가신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산단 입주업체가 건축허가 당시 소통부족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관련 절차사전안내와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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