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0 10:17

판례/ Solomon 제도에서 수입한 원목에 적용할 법은?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                건】  2015가합614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75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H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W목재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년 4월28일
【판결선고】 2016년 5월26일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과 관련해 별지 제2항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271,257,360원 및 이에 대해 2015년 5월19일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선박충돌 사고의 발생 및 화물의 멸실

1) 피고는 B로부터 솔로몬제도에 있는 총 부피 879.714m 상당의 원목 140개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수입하기로 했다.
2) 이에 따라 2015년 2월14일 기선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솔로몬제도에서 이 사건 화물을 싣고 부산항으로 출항했다.
3) 2015년 3월4일 23:00경 이 사건 선박이 인천항을 거쳐 부산항으로 운항하던 중 군산 앞바다에서 침몰 중이던 바지선 D와 충돌해 위 선박의 좌측면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4) 이 사건 선박은 2015년 3월9일 예인선에 의해 부산항으로 다시 운항을 시작했으나, 2015년 3월10일 07:20경 흑산도 인근에서 전복되기 시작했고, 2015년 4월13일 완전히 침몰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화물도 바다에 잠겨 멸실됐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부산은행 녹산중앙지점(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은 피고가 수입하는 화물에 관한 적하보험계약의 체결을 대행해 왔는데,부산은행의 직원 E은 2015년 3월6일 오전경 피고를 대행해 원고와 사이에 별지 제l항 기재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E 에게 교부된 보험증권에는 ‘멸실 여부를 불문하고 위험이 부보된다 (lost or not lost)’, ‘본 보험증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영국의 법과 관습이 적용된다(All questions of liability arising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다. 보험금 청구

피고는 2015년 5월18일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 271,257,360원을 청구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약관에 따라 영국해상보험법이 적용돼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이 사건 화물이 멸실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설령 피고가 이를 몰랐다고 해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지했으면서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했으므로, 이러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2015년 12월8일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해 이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본소로 이 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영국법이 아닌 국내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화물이 멸실되지 아니해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따라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몰랐으므로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위반했다고 해도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해지권 내지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고지의무의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해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단서에 따라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반소로 위 보험금 271,257,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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