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3 16:53
2)관세평가
수입품 관세가(CUSTOMS VALUE)는 관세, 물품세 및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러시아 관세법 제13조에 의하면 관세
가는 수입자가 먼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법의 제4장은 관세가의 산
정방법으로 6가지 방법을 명기하고 있다.
수입상품의 거래금액을 기초로 하는 방법
수입상품과 동일상품(Identical Goods)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방법
수입상품과 유사상품(Similar Goods)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방법
비용 공제(Value Subtraction)에 의한 방법
비용 가산(Value Addition)에 의한 방법
기타의 방법 등
이 6가지 방법 중 처음의 방법이 수입상품의 관세가를 산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나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기타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관세액을 산정한다.
3)신관세법 시행
‘93년 8월 1일자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8월 1일부터 국가 관세위원회령 215호가 폐지되어 동령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관세혜택 철폐. 단 국가 필요품 수입시의 관세혜택은지(국가 필요품
수입절차에 관한 정부령 제 582호)
- 신관세법에 의한 특수 6개월내 부과
·계절관세: 특정물품에 6개월내 부과
·보호관세
·특별관세: 일시 대량수입으로 국내산업 피해 유발시 부과
·반덤핑 관세: 수입상품 가격이 정상적 국내가격보다 현저히 낮을 때 부과
·상계관계: 수입생산품에 국가보조가 있을 경우 부과
다음으로 ‘94년 7월 1일자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완제품 수입관세 인상: 평균 13% 수준으로 인상
·반면 원·부자재 등에 대한 수입관세는 인하
·수출라이선스 및 쿼터 전면 철폐
- ‘95년 7월 1일자 개정내용
·식료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식료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적용(10%)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는 인하
- ‘96. 5. 15일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감면을 기존의 50%에서 25%로 축소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관세 인상(평균 5% 인상)
·자동차 수입관세 평균 5% 인하
4)수출관세
전략적으로 중요한 원재료품(석탄·석유 및 제품, 전력, 금속류, 목재·펄
프, 비료, 모피, 곡물 등)의 수출은 대외경제 관계자에게 등록하여 특별허
가를 취득한 러시아 기업 기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원재료를 중심으로 5~7% 정도의 수출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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