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26 10:40

[기획특집] 새 정부 출범, 물류기업이 주목해야 할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 경제·노동·물류 관련 정책 총정리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새 정부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4대 비전과 12대 약속을 제시했다. 본지는 총 195페이지 분량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집과 선거운동 기간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를 상대로 질의한 물류산업 관련 공약을 토대로 새 정부 출범이 물류산업에 미칠 영향을 정리했다. 이와 동시에 재벌 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이 물류산업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분석했다.

경제민주화 ‘공약’…표준운임제 도입 전망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중 경제분야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민주화’다. 문 대통령은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겠다고 선포했다. 이를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 또한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업, 전자상거래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야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맹점사업자, 대리점사업자 등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 구성권을 부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나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의 공정교섭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공정화, 중소사업단체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경우 정부 지원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화물운송의 지입제와 택배대리점 구조가 일반적인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물류산업도 향후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재벌의 불법경영승계와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며,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같은 재벌의 갑질횡포에 대한 규제 확대 및 처벌을 강화하고,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일감몰아주기가 만연한 현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대기업 물류자회사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대기업 물류자회사 

공정거래 감시,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도를 폐지함으로 인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역량 강화 등 전면 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권한을 확대하며,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집행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공정위와 지자체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위의 새 수장인 김상조 내정자는 4대 재벌에 대해 더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재벌 개혁은 집중화를 억제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현행 법 안에서 공정위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활용해 4대 그룹 사안에는 더 엄격한 적용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발전하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집단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업집단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물 물류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공약도 발표했다. 화물차주 적정운임을 위한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 및 표준위수탁계약 도입 등 지입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공영차고지 조기 건설 및 지원 확대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고속도로 전 구간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예정이다. 또한 첨단 물류기술 및 장비, 시설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및 육성근거를 마련해 물류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통한 물류센터의 첨단화를 추진하고 스마트 물류 기술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동시에 친환경 화물차, 드론, 전기차 등 친환경·첨단 물류 장비 개발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물류단지 연계 교통망 구축도 관심 대상이다.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발주자 직접지급제 시행 ▲고장난 소비자 피해구제의 작동 ▲기업임금분포 공시제도, 공정한 근로여건의 마련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호 ▲협력이익배분제를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주가조작 등 자본주의 교란행위 처벌 강화 ▲국민연금을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주주권 행사 강화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 ▲조세정의 실현 등을 주요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물류업계 ‘비상’

비정규직 및 노동 관련 정책도 물류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생활임금제를 확산한다는 공약은 향후 물류산업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은 물류비 증가와 직결되는 만큼, 이 공약에 따른 물류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경쟁력 강화 차원의 물류자동화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으로 차별없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기업·공공부문의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기업이 ‘공동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정착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등 원청(도급) 사업주의 사업상 영향권 내의 근로자 모두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개념을 재정립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의무가입을 추진하고,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한다. 또한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로 원청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며, 중대재해와 산재다발 사업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한다.

동시에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산업재해 발생 시 신고의무 위반 사용자에 형벌을 부과하고 양벌규정으로 규율,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물론 은폐 가담 관련자 모두 일벌백계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 위험 발생 후 작업 재개 시 동의권을 원·하청 근로자 모두에게 부여하고,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하는 자가 일부 내용을 영업 비밀을 이유로 기재하지 않으려고 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및 ‘알바존중법’을 도입해 청소년기부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과 단협적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노동존중사회’를 마련하고, 90%의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부당해고 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최초 복직판정만으로 복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체불임금 제로시대 개막, 노사정이 2010년 약속한 1800시간대로 노동시간 감축을 약속했다.


친환경 물류 강조…철도·자율주행 확대

배출권거래제도 전담 부서 조정 검토 역시 물류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에너지 확대,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억제한다는 정책기조에 따라 향후,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물류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공약집에는 에너지기본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은 경제성 뿐 아니라 환경 및 안전 등을 반영 수립해 저탄소·친환경 전원 기반을 마련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분산돼 있는 관련 부처들 간의 협력,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의 90% 이상을 운송하고 있는 도로교통 수송 분담률을 낮추기 위해 친환경 수송수단인 철도물류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녹색교통인 철도의 비중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장기적으로 한반도 X자형, U자형 고속철도망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를 중장기적으로 건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 벨트를 건설하고, 경의선 개보수, 서울~베이징 고속 교통망 건설로 중국 주요도시와 1일 생활권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행 노력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조기 가입을 추진하고, 남북철도연합사업을 추진해 한-러, 한-중 협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한중페리연결사업도 적극 추진할 의사를 보였다. 이러한 공약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를 거쳐 유럽까지 철도를 수송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수출입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복합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철도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스마트고속도로로 전환해 균형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을 비롯해 고속도로 전 구간을 자율협력주행이 가능한 첨단 스마트 고속도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국가성장 기반을 구축할 뜻을 보였다.

아울러 유휴 항만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해 항만을 지역경제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연안도시의 유휴 항만을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고부가가치 해양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며, 클러스터 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다른 특구와 같은 조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 투자 유치를 도모하며, 해양산업클러스터 시범지정 항만에 대한 개발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추진 의지

공약집에선 조선업과 해운업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으로 평가하며, 상생으로 재건하겠다고 의지도 보였다. 이를 위해 친환경 고효율 선박을 확보해 조선·해운의 상생협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노후화된 연안화물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하고, 기존에 등록된 노후 선박의 폐선·해체 촉진을 위한 보조금 도입이 추진된다.

나아가 폐선·해체한 선주가 LNG 연료 추진선으로 친환경 선박을 신조하거나 기존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할 경우 금융 지원도 동반된다. 동시에 한국 해운 재건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메가 컨테이너 선사, 대형 벌크선사 및 중견 인트라아시아 선사를 육성하고 금융과 조선, 화주 협력관계를 강화해 선박발주 및 선박공급(매매, 용선)과 M&A(인수합병)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해양산업의 체계적·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컨테이너 화물의 국내외 항만 간 안정적 수송을 위해 컨테이너 선박 확보 및 해외 육상구간의 수송을 위한 국제물류 네트워크 구축, 대량화물의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 등 국적선 적취율을 중장기적으로 70%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선박확보 및 선사 육성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이를 통해 한반도 해상운송망을 복원하고 동북아 랜드브릿지 개발 등 해운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신시장 개척 및 신규 비즈니스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제조업 부흥전략 마련

스마트공장 전환·지원도 확대된다. 제조업과 IT인력을 연결하는 ‘스마트제조업 부흥전략’ 마련 차원이다. 이러한 전략으로 더 많은 중소 제조업 공장이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글로벌 과잉공급 분야 주력산업에 대한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의 적극적인 지원도 동반될 예정이다. 일정지역의 주력산업 위기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 극복을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발전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관련법 및 지식재산권 제도 재정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출품목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의 지속적인 수출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Made in korea’에서 ‘Korean-Made’ 전략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수출가치 창출과 수출·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수출모델 개발 등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새로운 수출동력을 마련하고 유망소비재의 프리미엄화를 통한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의 유통기능을 강화하는 등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에도 관심을 보였다.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고,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조정, 수급조정, 가격안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생산자조직의 계약재배,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조직 지원 확대, 품목별 협동조합 육성, 광역단위 품목조직과 품목별 전국 연합조직 육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역조합을 공동생산, 수확 후 관리, 가공, 유통 등 지역농업 조직화의 중심으로 육성지원하며 ‘지역종합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농협 상호금융 지역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과자 등 비닐 포장의 겨우 비닐 포장 최소화(질소 최소화)하고 내용물의 함량을 더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과대 포장 금지 법안도 물류효율화 측면에서 관심있게 봐야 할 정책이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택배물동량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포장의 부피가 줄어들면 택배기업 입장에선 택배의 적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책도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관련법·제도·정책의 혁신을 추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 및 판로 지원을 확대하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이 꽃피울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규제를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 나아가 국토공간정보 등 공공정보의 무료 제공을 통한 창업을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창업기업 대상 법인세 유예 등 대대적인 지원도 동반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ICT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인프라 투자 혁신 체계 수립을 통해 ICT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미래 시장 개발 촉진을 위한 시장 기업 성장 요건 조성을 강화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역량 강화 사업에도 나선다. 동시에 산업간 융합을 위한 진입·M&A·회계 규제를 완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혁신 촉진을 위한 견고한 ICT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혁신 창업국가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국회에서 계류 중인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선 각 이해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이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및 이해관계 단체들과 함께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한 이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3자물류 금지를 뼈대로 한 ‘해운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벌기업 물류자회사의 3자물류 확대에 따라 많은 중소물류회사들이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공감하면서도, 3자물류를 금지하고 계열사 내부의 거래만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벌 계열의 물류자회사와 중견·중소기업들이 상생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과정에서 경영 여건이 취약한 중견·중소기업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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