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8 09:47

논단/ 도선사(Pilot)의 지위와 책임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도선사는 상법상의 선박사용인으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선박소유자는 도선사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함
<4.24자에 이어>

3. 선박충돌에 관한 특칙

가. 관련 상법 규정

제880조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도선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제878조 및 제879조를 준용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78조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는 그 일방의 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해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79조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①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이 경우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해 부담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해 그 책임을 진다.

나.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도선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도선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위 상법 규정은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선박의 충돌의 경우 선박소유자도 배상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위 상법 규정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선박충돌이 도선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도선사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법원 2007년 9월21일 선고 2006도6949 판결은 조기 하선한 도선사에게 하선 후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면서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선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도선사(도선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도선법 제20조 제1항 ,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5] 소정의 강제도선구(강제도선구)인 부산항 도선구에서 판시 현대 하모니호(hyundai harmony, 총톤수 13,267톤, 이하 ‘하모니호’라 한다)에 승선해 당해 선박을 도선하게 됐으면 위 선박을 부산항 도선구 밖까지 직접 도선해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해 하모니호가 부산항 제3호 등부표를 지날 무렵 정당한 사유 없이 하모니호에서 하선함으로써 도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항만사정이나 한국인과의 교신에 익숙하지 못한 데다 선박운용기술이 떨어지는 중국인 선장 공소외 1로 해금 부산항 강제도선구 내에서 조선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해 그 후 하모니호의 선장 공소외 1은 부산항 항만교통정보센터로부터 입항선인 판시 씨에스씨엘 칭다오호(cscl qindao, 총톤수 39,941톤)의 행동이 의심스러우니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해 결국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게 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했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다.

4. 유류오염사고에 관한 특칙

가. 관련 법규정

우리나라는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해 특별법으로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두고 있으며, 위 법 제5조는 도선사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제5조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①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고 당시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유류오염손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1.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 2. 유조선의 선박소유자 및 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 3.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

②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가 어느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유류오염손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고가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 당시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를 사고 당시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④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 용선한 외국 국적의 유조선에 의해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와 선체 용선자가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제2장에 따른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선원 / 2. 선원이 아닌 자로서 도선사 등 그 선박에 역무를 제공하는 자 / 3. 유조선의 용선자(제2조제4호가목 단서에 따른 선체 용선자는 제외한다), 관리인 또는 운항자 / 4.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할 관청의 지시에 따라 구조작업을 수행한 자 / 5. 방제조치를 한 자 /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⑥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한 선박소유자는 사고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해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5항 각 호의 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그 손해가 이들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도선사의 면책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선박소유자가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한편, 도선사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직접 도선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하도록 하고 선박소유자가 도선사에 대해 구상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도선사의 고의 또는 무모한 작위·부작위로 인한 경우만 구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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