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자격도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해 선박 화물 감정 업무를 한 검량·감정 업체 A사 대표 B씨와 직원 등 8명을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월1일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17회에 걸쳐 감정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울산항에 입항하는 액화 화물선을 감정해 현장에 직접 가지 않은 자격증 소지자인 대표자 B씨 명의로 액체 시료채취, 액체 화물창 청소 상태 확인서 등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무자격자가 감정을 해 감정서가 발급될 경우 선박 사고로 인한 화물 피해시 화물주는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발생해 유자격자 감정 여부에 대한 각별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선박 화물의 정확한 감정은 선박의 안전운항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자격자 감정 영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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