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주택법 하위 법령을 일부 개정해 세대 간 소음 차단 경계벽도 의무화됐다.
벽돌조 경계벽 시공 시 가로/세로줄눈 부위에 채움재를 충분히 발라 쌓을 경우, 가로줄눈 부위에만 채움재를 넣어 시공할 때 보다 차음성능이 40% 향상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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