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5 16:44

"해사법원, 한곳보다는 분산설치가 바람직"

해법학회, 정기총회·정기학술발표회 개최

지역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해사법원 소재지에 대해 한 곳보다는 분산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1일 한국선주협회에서 열린 '2017년도 한국해법학회 봄철 정기총회·학술대회'에서 명지대 최세련 교수는 이용자의 편의와 수요를 고려해 해사법원이 분산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부산이나 인천 한 곳에만 해사법정을 설치해 전국관할로 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접근의 용이성, 비용절감, 외국과의 경쟁력 등을 고려해 법원을 분산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건 수와 수요자가 많은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을, 부산과 광주에는 각각 지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해상을 포함한 국제거래·상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593건으로 3건인 부산과 비교해 월등히 많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된 국제거래·상사 건도 866건으로 인천(67건) 부산(79건)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요자 역시 서울에 135개의 해운사가 있는 반면, 부산에는 42개의 기업이 존재했다. 수요자와 사건 기준으로 볼 때 서울이 부산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 교수는 "이런 상태에서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해 전국관할로 하는 경우 소송 수행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해사 사건수가 해사법원 설치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먼저 있어야 사건이 찾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중국은 해사법원 설치 후 30년 동안 해사사건 수가 매년 10% 증가했다. 특허법원의 경우 개원 전 특허청에서 이관 받은 사건은 434건이었으나 개원 후 접수된 사건은 1년 동안 85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국해법학회와 선주협회 등은 지속적으로 행사를 열어 국내 해사법원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 결과 2016년 2월 서울과 부산에 해사전담부 설치라는 성과를 거뒀다.

해사전담부는 해사법원 설치의 전 단계로 해사사건 처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전담부 존재만으로는 우리나라의 재판 주권을 되찾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최 교수는 해사전담부가 다른 사건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점과 인사이동에 따른 짧은 사무분담 기간으로 전문성 제고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해운 선진국인 영국 미국 중국 일본 등은 해사법원이 설치된 반면, 세계 해운 6위국인 우리나라는 해사분쟁 발생 시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외화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최 교수는 "전문법관에 의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고 법률비용의 해외유출방지를 위해 해사법원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주의 접근 해사법원 설립은 목적달성에 장애요소"

해사법원 설치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부산과 인천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부산을 지역구로 하는 김영춘 의원은 올해 2월, 유기준 의원은 3월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고 전국을 관할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산이 한국 해운업의 허브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구갑)도 인천 내 신설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리적 교통적으로 이점을 띠고 있는 인천공항과 중국 물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인천항을 뒀다는 게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다. 4월엔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이 해사법원 본원을 서울에 두고, 지원을 부산과 광주에 각각 설치토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달새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된 셈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상근 변호사는 인천이나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전국을 관할토록 하는 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두 곳 모두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소재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서울에 해사법원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설치하는 안을 주장했다. 이달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그는 "해사법원 본원의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한 방안은 매우 건설적이면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치적, 지역주의적 접근의 해사법원 설립은 목적 달성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해사법원 설립에 대승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태평양 문정일 변호사는 법원의 사건 분류는 접수계 직원에 의해 이뤄져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사사건임에도 해사전담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배당이 이뤄지고 있어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건을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국해법학회 김인현 회장(사진)은 "부산과 인천에서는 나름대로의 논거를 가지고 자신들의 지역에만 해사법원을 설치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우리 학회는 우리나라 해사법원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수요자들에게 더 기여하는 쪽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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