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유명 팝스타로 알려진 리처드 막스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 그것인데, 그 내용으로 인해서 자칫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던 우리 사회의 치부가 또 한 번 드러나게 되었다. 그의 글에 따르면 기내에서 한 승객이 술에 취한 채 주변 승객과 승무원에게 난동과 소란을 일으켰고 승무원들은 이를 제대로 제지하지 못한 것이 주 내용이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승객의 신원을 조사, 밝혀내기까지 했고 온라인상에서 많이 회자되었다. 사실 기내난동으로 인한 화제는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2014년 대한항공의 오너 일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리턴은 둘째치더라도, 2015년에는 유명가수인 바비킴의 기내난동과 한 대기업 임원의 라면소동까지, 잠잠해질 때쯤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기내난동이 결국 2016년 마지막에도 보란 듯이 뉴스 한 면을 장식했다. 물론 이는 유명인들의 사건이기에, 소위 ‘갑질’이라는 논란과 더불어서 많은 화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일반인들로 인한 기내난동까지 포함하면 연간 기내난동의 사건 발생 수는 세 자릿수를 넘나든다고 한다. 물론 이런 소동들이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지만 과거에는 이런 기내난동으로 인해 비행기가 추락으로까지 이어진 적도 있으며 현재도 이런 난동이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항공사와 정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런 노력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약한 수준이었다고 진단했다. 물론 항공보안법이라는 명목하에 이런 피해들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가 벌금형으로 그쳤을 뿐이었으며 피의자들이 구속되거나 기내에서 강제적인 압력을 행사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그동안 이런 미약한 처벌이 기내난동이 일어나더라도 효과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말며 보안법의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작년부터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가 되면서 비로소 기내안전이 조금이나마 더 보장받게 되었다. 보안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는 단순한 폭언 및 소란행위도 기존의 벌금형에서 징역형부과로 대폭 상향되었으며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도 항공사나 관련기관과 협력해서 기내안전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의원들이 기내난동 관련 처벌이 현행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로 더 강화하고 폭행 등은 현행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는 보안이 더 강화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객에 측면에서만 보안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항공사에게도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되고 항공사 자체적으로도 승무원과 기장들을 기내 대응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가이드 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항공사도 초기대응을 신속하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중대한 불법행위가 기내에서 발생 시에는 경고장 제시 등의 초기대응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제압과 구금에 나설 수 있도록 했고 개정안에서는 이를 미이행하는 항공사에 과징금 1~2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강력대응을 할 수 있도록 무기 사용 절차도 개선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테이저 건이 기내에 보관이 되었으나 숭객과 승무원의 생명에 위험이 임박하다는 애매한 전제조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사용이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예정되는 개정안에서는 사용요건과 절차 등이 완화되어 승무원들이 신속하게 난동을 제압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승무원들의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현장교육 및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실습형태로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모든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보안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2017년부터는 한 층 더 안전한 기내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송병훈 대학생기자 sbh9310@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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