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5 10:11

택배·물류사업장 80% 노동법 위반 적발

택배·물류업체 250개소 근로감독 결과 발표

전국 택배·물류업종 사업장 250개소 중 202개소가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80.8%에 달하는 사업소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셈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택배·물류 업종의 사업장 25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회적 이슈 해결차원에서 진행됐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 택배 등 대형 택배회사(7개소)의 물류센터, 물류작업 아르바이트를 상시 모집하는 업체 등 250개소를 선정해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산업안전과 불법파견(위장도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번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250개소 중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33개소(37건)는 입건 등 사법조치 착수, 29개소(34건)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140개소(487건)는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장(7개 대형택배회사 포함 총 62개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도 병행 실시해 안전조치 등을 위반한 48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적발된 위반내용으로는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다.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도 상당수 적발됐으며 특히 물류 상·하차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몰리는 특정시기에 업무를 재하도급함에 따라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6개 대형 택배회사(우체국 택배 제외)의 물류센터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하청 업체에 위탁하고 있었다”며 “이들 하청업체는 물류 상·하차 업무를 다시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하고 있는데 감독 결과 불법파견(위장 도급)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8개 물류센터의 2차 하청 소속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토록 시정명령하고 2차 하청업체 28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했다.

고용부는 이들 대형 택배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고용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로감독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원청은 1·2차 하청 업체가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지도해 나갈 책임이 있다”며 “대형 택배회사 등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등 법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원청의 성과를 하청근로자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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