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8 11:33

우리나라도 1,100mm×1,100mm 중심 표준화렛트 추진토록

물류표준화는 정부의 리더쉽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그 관련분야가 매우 방대
하며 상호 연관된 업종이 많은 분야이다. 화물운송에 대해 전체적인 시스템
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선 물류표준화로 물류활동을 상호 연계하는 것이 절
실하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물류표준화로 물류활동 상호 연계

국제적으로 아시아의 APEC, 아세안과 북미지역의 NAFTA, 유럽의 EU 등 각
경제블럭을 중심으로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다. 향후에는 국제적인 규모의
표준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따른 국가간의 이해관계 등 문제점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 의존도가 높고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로 수
출입물량이 많은 우리나라에선 중국, 일본, 대만 등과의 지역연대를 통한
국제협력의 발언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물류부문의 표준화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표준화에 대한 정부 중심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기업의 공조체제를 통해 물류표준화 정책의 강력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표준파렛트의 보급률과 보유대수에서 외국에 비해 매우 저
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보급률이 약 60%를 보
이고 있으나 보유대수가 많으며 유럽이나 호주지역의 경우 보급률은 미국보
다 높으나 보유대수가 적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표준파렛트의 보유대수 증대를 통한 미국의 경우보다는
파렛트 풀 시스템의 적용 등을 이용해 보유대수는 적으나 표준파렛트 보급
률을 제고하는 비용절감의 표준화 정책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제규격과 우리나라의 표준파렛트 형식은 1,100×1.100mm(T11)로서
인근의 일본이나 대만 등과는 동일한 크기이나 유럽이나 미국의 표준파렛트
와는 다른 규격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선 수출산업의 물류효율화가 매우 중요하며
북미와 유럽대륙을 중심으로 한 파렛트의 규격이 서로 상이해 운송의 어려
움과 불필요한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내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보관, 운송,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통일된 표준양식의 부재로 인해 각 기업
별, 업종별 규격화된 방식이 없는 상태이다.
보관이나 운송에 있어 적재효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운송빈도의 증가로 교통체증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며 제품의 원가상승을 유
도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표준화에 대한 단편적인 인식으로 표준화에 따른
초기 소요비용만을 중요하게 여겨 장기적으로 비효율적인 표준화의 추진에
대해 기업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북미지역, 유럽지역 등에선 지역적 연대를 통한 규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협의에 있어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와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는 일본이나 대만 등과의 상호협조체제의 구축
을 통한 국제적 협의에 있어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동일한 규격 사용 국가와 협조체제 구축

또 각 유럽의 경우에는 국가별 여건이 다름에 따라 자국의 이익추구로 인해
단일 표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복수의 표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도 1,100×1,100mm 중심의 표준파렛트
의 추진과 더불어 보조수단으로 타규격(1,200×1,000, 1,200×800mm)의 파
렛트를 보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부처별 의견수렴을 통해 EDI 표준화, 제품·포장의 규격화 추진을
통한 운송·보관부문 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물류표준화에 대해 단순 비용투자가 아닌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필수
적이라는 인식의 형성이 이뤄지지 않고선 향후의 물류표준화를 위한 전망은
어둡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운송화물은 그 품목과 종류가 소량·다품
종화 돼 가고 있어 물류표준화의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표준파렛트의 표준규격은 마련돼 있으나 총괄적인 제품의 생산규격이나 운
송을 위한 제반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것이
다.
관련 부처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한 일관성 있으며 지속적인 표준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표준파렛트의 규격이 ISO의 정식 규격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
이다. 포장, 운반기기의 규격화 등에 대한 상호 공통된 규격이 명확히 설정
되지 않은 상태이며 단일화는 국가간 견해차이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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