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선박의 안전강화를 위해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민간 사업자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참여 촉진, 항만건설작업선 등 항만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항만공사계획 시행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항만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 사업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현행 항만배후단지의 공공개발방식에서 대규모 투자재원을 제때 확보하기 어려웠다.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증대하는 항만배후단지의 수요를 처리하지 못해 결국 민간 사업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이번 항만법 개정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에도 민간 개발과 분양이 가능해진다. 해수부는 민간 자본의 참여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제 물류‧제조기업의 투자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항만건설작업선(작업선)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의 안전강화를 위한 것으로, 작업선의 검사기준‧방법 및 작업선에 탑재된 건설장비 조종자의 자격요건과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작업선은 선체에 건설장비가 탑재된 선박으로 기중기선, 준설선, 플로팅도크선 등이 있으며 현행 항만법상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항만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그 외 해수부 장관이 아닌 자가 항만에서 고정 또는 이동식 하역시설을 설치할 경우, 신고만 하면 되도록 변경했다. 현재는 먼저 허가를 받은 후 신고를 해야 해 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공사 준공보고 등 약 53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해수부의 규제완화에 따라, 민원 처리 기간도 53일에서 3일로 대폭 줄어든다.
박승기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항만법 개정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를 민간이 개발하고 분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항만건설작업선의 안전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해 항만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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