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1 11:15

판례/ 히말라야 약관으로 책임을 줄일 수 있나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 서울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28941 판결【구상금】

<11.21자에 이어>

(나) 상법 제789조의2, 제789조의3 의 각 적용 여부

1) 우선 상법 제789조의2가 정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 보건대, 이는 화물의 손상 등이 해상운송 중에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상운송과 관련해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어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서 평가되는 구간 안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 바, 원고가 소외 6 회사에게 의뢰한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은 육상운송, 해상운송, 육상운송으로 이어지는 복합운송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① 사고의 발생장소 및 경위에 있어 이 사건 사고가 부산항 내의 소외 3 주식회사 cfs에서 이 사건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기 위한 컨테이너 적입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해상운송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작업구간에서 발생했다고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소외 6 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운송 중 해상운송을 의뢰받은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적입작업 등의 용역을 소외 3 주식회사에 의뢰함에 따라 소외 3 주식회사의 피용자에 해당하는 소외 4의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해상운송인인 소외 1 주식회사 등도 관련됐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상법이 복합운송에 관해는 아직까지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나, 그렇다고 해 복합운송에 포함된 해상운송과 순수한 해상운송을 엄격히 구분해 전자의 경우에는 상법 해상편의 적용을 배제하고 후자의 경우에만 상법 해상편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상법 해상편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인데다가, 실제 국제해상화물운송의 상당 부분이 이 사건 화물운송과 같이 국내에서의 육상운송과 해상운송 등으로 이어지는 복합운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해상운송 또는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법 및 상법의 일반규정에 대해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상법 해상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나 일반적인 법의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④ 오늘날의 해상보험은 해상운송에 한하지 아니하고 해상운송과 연속해 이루어지는 육상운송의 위험까지도 확장담보해 해상 및 육상의 혼합보험의 성격을 띠는 추세이고, 이 사건 화물의 해상적하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상법 해상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 할 것인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상법 해상편의 제789조의2 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소외 3 주식회사가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이 정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대, 위 조항 소정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그러한 지휘감독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년 2월13일 선고 2001다75318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적입작업 등을 비롯한 이 사건 cfs에서의 작업은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3 주식회사 사이의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소외 3 주식회사가 그 전체작업에 대한 1회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일 뿐 그들 사이에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이 명백한 점, ② 이 사건 컨테이너 적입작업 등이 이루어진 부산항 내 소외 3 주식회사 cfs는 소외 3 주식회사가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리·운영하는 곳으로 소외 3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cfs에서의 작업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그 자신의 고유 사업을 영위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을 것이지 소외 1 주식회사의 운송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조하거나 이를 대행한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위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소외 3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3 주식회사에게 작업지시 등의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은 cfs에서의 작업은 그 특성상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와 같이 소외 3 주식회사는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일을 완성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인 점, ④ 소외 3 주식회사와 소외 2 회사 사이의 용역공급계약 역시 그 계약에 따라 소외 2 회사가 소외 3 주식회사에게 용역공급과 관련한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서로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소외 3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부산항 내 cfs에서의 소외 2 회사 소유의 선박과 관련한 정박, 선적 및 하역 등의 cfs에서의 작업에 관한 용역공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3 주식회사는 독립적인 계약자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해상운송에 관한 상법 제789조의2가 적용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3 주식회사는 운송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계약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소외 3 주식회사가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3,182,400원 및 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05년 9월1일부터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제1심 인용금원 700,014원에 대해는 2006년 12월6일까지, 나머지 72,482,386원에 대해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7년 10월11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해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72,482,386원 및 이에 대해 2005년 9월1일부터 2006년 5월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형(재판장) 김동석 임태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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