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4 12:57

논단/ 운송주선인의 의무와 책임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해상운송인과의 구별 기준 및 해상물건운송에 관련된 최근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11.14자에 이어>
다. 복합운송주선업자와의 구별 문제

화물유통촉진법은 제1장 제2조 제6호에서 복합운송주선업에 대해 정의하고 제3장(8조 내지 22조)에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 등을 규정해 복합운송주선업자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즉,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6호는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복합운송주선업자는 자기의 명의뿐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운송주선업을 하는 자로 규정돼 있을 뿐 아니라 업무의 범위도 넓으므로 상법상의 운송주선인과는 구별된다.

복합운송주선업자는 ‘복합운송’이라는 개념과 ‘주선’이라는 개념이 합체된 합성어로서 복합운송이라는 개념을 포함하므로 상법상의 단순 운송주선인과는 다른 개념이며, 주선이라는 개념을 포함하므로 복합운송인 그 자체와도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운송주선업자는 상법상의 운송주선인은 물론 복합운송인과의 구별기준이 문제가 된다.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법적 지위는 일률적으로 정의될 수 없으며,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따라 상법상의 운송주선인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운송책임을 인수한 복합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라. Freight Forwarder

실무에서는 운송주선업자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를 freight forwarder라고 부르는데 운송주선업자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의 기능이 단순히 주선기능에 그치지 아니하고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freight forwarder는 일반적으로 복합운송인의 의미까지 포괄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I.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구별 문제

1.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구별 기준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은 운송주선만을 하는 것인지 운송 자체를 인수하는 것인지 여하에 따라 구별될 것이나, 그것이 불명확한 경우 그 구별 기준이 문제이다.

운송주선인이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해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정해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인이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운송주선인이 직접 화주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러한 선하증권을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이라 해 실제운송인이 운송주선인에게 발행하는 마스터 선하증권(Master B/L)과 구별하는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주선인이 운송인(계약운송인)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대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관련 판례

가. 대법원 2007년 4월27일 선고 2007다4943 판결
(1)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대법원 1963년 4월18일 선고 63다126 판결, 대법원 1983년 4월26일 선고 82누92 판결 참조),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2)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선행위를 했다면 운송주선인임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1987년 10월13일 선고 85다카1080 판결 참조). 그런데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에 따라 위탁자의 청구에 의해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상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위 각 조항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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