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9 19:30

“한진해운 채권신고 25일까지 마쳐야”

국제물류協, 포워더 법적쟁점 긴급간담회 개최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들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진해운 회생채권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워더의 법적 쟁점을 다룬 간담회가 최근 국제물류협회 연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강종구 변호사와 허보열 변호사가 참석해 ‘한진해운 회생절차와 포워더들을 위한 법적 대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허보열 변호사는 회생채권 신고시 포워더들이 염두에 둔 모든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회 관계인집회 이후 추가 신고가 불가능해 우발채무와 장래발생채무 등을 고려해 신고 액수를 최대로 설정해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신고기간은 10월11일부터 10월25일까지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에 신고해야 한다.

허 변호사는 10월25일 이후에도 추가 신고가 가능하지만 절차상으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해 회생채권 목록에 올라가지 못할 경우 채권은 실권되거나 소멸된다.

또 허 변호사는 상계할만한 채무에 대한 신고도 25일까지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채권은 추가 신고가 가능하지만, 상계는 어떤 경우에라도 10월25일까지 상계통보서가 한진해운 관리인에게 도달해야 한다. 이밖에 포워더들은 채권과 관련해 기존에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일시 채권신고서에 소송 유무를 표시해야 한다.

채권자들이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위원으로 위촉된 삼일회계법인은 10월26일부터 11월15일까지 조사기간을 거쳐 11월 말 최종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사의 재무상태, 변제능력, 부인권 행사 등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보고서가 작성된다. 허 변호사는 “앞으로 한진해운이 얼마나 더 벌고 갚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보고서를 보면 대략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의 1차 관계인집회는 11월11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에 따라 12월9일 열린다. 1차관계인집회에서는 관리인의 보고, 채권시부인, 조사위원의 조사보고 등이 진행된다. 조사위원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하면 2·3차 관계인집회 일정이 정해진다.
▲ 법무법인 태평양 강종구 변호사가 청중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회생채권 변제율, 예측하기 어렵다”

회생채권 변제율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선사들의 평균 변제율은 2008~2009년 30%대였지만, 현재는 10% 안팎으로 낮아진 상황이다. 약 80~90% 수준을 보이고 있는 회생담보권 변제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허 변호사는 “통계적으로 20%대의 변제율을 보이고 있지만 3~100%로 워낙 많은 변제 스펙트럼이 있어 어림잡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나중에 조사위원의 보고서가 나오면 대략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워더들의 궁금증도 증폭됐다. 한 포워더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한진해운으로부터 선적금지 통보를 받고 타 선사로 진행한 환적 비용에 대해 질문했다. 변호사단은 기존 계약에 대한 불이행이기 때문에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고 답했다.

또 한진해운이 청구한 회항비와 관련한 채권 신고 질문에 대해 태평양 변호사단은 “계약관계가 모두 달라 어느 채권으로 분류돼야 할지는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일단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업들의 채권 신고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강종구 변호사는 “향후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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