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2 10:07

[ 海洋기름汚染에 대한 국가대응체제 구축 시급 ]

해양환경파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 막기위해

기름오염사고로 인한 해양환경파괴의 심각성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
할 때 지난 90년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기름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인 OPRC협약에 우리나라도 조속히 가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름오염에 대한 국가대응 체제의 구축은 시급히 서둘러
야 할 것 과제라는 것이다.

대형 기름오염사고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가대응체제의 구축과 단일국가의
대응능력을 초과하는 오염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인접국가의 상호방제협정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름오염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협약(OPRC협약)의
국내 수용을 위한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년 7월 여수앞 해상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유출사고는 93년 9월 여수 광
양만에서 발생한 유조부선 제5금동호 유출사고와 함께 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과 대형 오염사고시 효과적 대응체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KMI, OPRC협약 국내수용 지적

최근 세계적으로도 해난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특히 조선기술의 발달에 의
한 선박의 대형화로 해난사고도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 지난 67년 3월 영국
서해안에서 발생한 토리케년호 사고이후 93년까지 27년동안 기름유출량이
1만톤 이상인 사고만도 9개월에 1건의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대형 기름유출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수천톤이상의 기름이 한
번에 유츌될 경우 치명적인 해양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뿐만아니라 엄청난
복구비용을 들이고도 완전한 원상회복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그간 해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유조선의 이
중선체구조등 선체의 구조, 설비를 강화시키고 STCW협약의 개정, 국제안전
관리규정(ISM Code)의 제정 등 인적 또는 시스템적 측면의 강화를 통한 사
고의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예방조치
는 사고를 줄일수는 있어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으므로 사고 후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체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89년 3월 알
래스카만에서 발생한 엑슨발데즈호 사고를 계기로 기름오염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고 해운산업연구원(KMI)측은 밝혔다.
우리나라는 90년대들어 국내의 석유소비증가율이 매년 10~20%씩 늘어나 세
계에서 가장 높으며 현재는 세계 10위의 석유소비국, 세계 6위의 석유수입
국으로 국내 1차 에너지 소비중 기름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91년이후 해양염사고 매년 3백여건

이로인해 기름의 수출입물동량은 85년이후 연평균 14.1% 증가하고 기름의
연안물동량도 연평균 12.7%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주변해역도 최
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석유소비량의 증가로 대형 유조선 통
항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만 보더라도 최근 우리나라 근해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양오염사
고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91년이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만도 매년 3백여
건에 달하고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 외국과 같이
수만톤급의 오염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연안해역에서의 대형 유조
선 입출항의 증가로 대형 오염사고의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 또 우리나
라 해안은 기름오염사고에 매우취약한 환경조건, 즉 남서해안의 복잡한 해
안선과 많은 섬, 밀집된 양식장, 빠른 조류와 큰 조석간만의 차로 인한 유
출油의 빠른 확산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수천톤이하의 유출사고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안해역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행정체계, 전문인력, 방제
장비등 기름오염사고 대응능력은 대형 기름유출에 대처하기에는 너무나 미
흡하다. 대형오염사고시에 대비한 국가비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으
며 방제전문인력은 수적인 면과 전문성면에서 문제가 있고 보유장비 특히
기계장비가 부족하고 대부분 소형 및 내항용이어서 외항에서의 대형 오염사
고시 제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러한 열악한 오염대비
능력으로 인해 유엔환경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서태평양지역 보전계획등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활동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서태평양지역 장비설치 추진

우리나라는 금년에 OECD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기름오염 방제능력은 후
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유엔환경계획 주관인 북서태평양지역 보
전계획에선 대형 기름오염 대비 지역협정체결을 우선순위사업으로 지정해
놓고 북서태평양지역 장비 및 훈련센터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해운산업연구원은 이와관련 우리나라는 이지역의 장비 및 훈련센터의 설치
에 지리적으로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방제인력
및 장비, 국가의 미온적인 환경보호정책등이 동 센터의 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 및 북서태평양지역에서의 지
위로 볼 때 OPRC협약에의 가입, 북서태평양지역 보전계획에의 참여등은 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기름오염사고로
인한 해양환경파괴의 심각성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의 기름오염에 대한 국가대응체제의 구축은 시급히 서둘러야 할 과제라고
해운산업연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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