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6 09:18

TOC 임대료 인상계획에 인천항만하역업체 반발

해양수산부는 현행 TOC 임대료가 턱없이 낮다고 판단하여 KMI의 TOC임대료
용역관련 중간보고서의 전국항만부두 임대료 50%수준건에 대해 수정을 요구
하며 현행 임대료보다 약 2.5배~3배수준으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
로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양부는 금년 12월 15일 용역종료후 2001년 1월 TOC임대계약기간 갱신시
신구임대료를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관련 인천 항만하역업계는 인천발전연구원에 대응 용역을 의뢰할 방침
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항의 경우 갑문식 도크(DOCK)항만으로서 타 항만 및
외항 비교 입출항 대기시간 및 제비용등에서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되고 있
으며 대형 최신형 선박들이 입항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항은 특수시설인 갑문을 통해 입출항하므로 입출거 순위 및 시간의 제
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시성이 요구되는 컨테이너 정기 라인 운항이 불가하는 등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또 인천항 도크는 주요시설(갑문, 정문통제, 항만시설관리) 보호를 위해 인
천항 부두 관리공사로 하여금 도크에 입항하는 화물에 대해 인천항 운영세
칙에 의거 타항만에서 볼 수 없는 경비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인천항 도크내는 외항 및 타항만보다 화물 경비료를 추가부담해
야 하므로 경쟁력 저하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의 경우 도크내 취급물량이 5천1백16만9천톤이었고 이에 대한 경비료
는 1백2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인천항의 임대시설물별 유지보수 책임 한계와 내구 년한이 불분명하
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설 내구 년수가 이미 경과했음에도 불구 유지보수책임을 임차자에게 부담
을 전가하고 각 시설별로 내구년수 관리 대장 정비일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인천항은 항만시설물의 관리와 외곽경비를 위해 별도 경비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두의 시설물 관리와 외곽 경비를 위해 별도의 경비료를 징수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임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책임을 부두운영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이중적인 부담이라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경영진단 결과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2000년부터 부두 관리공사
의 화물관리권을 TOC업체에 이양함으로써 부두관리공사의 업무가 대폭 축소
되었음에도 불구 부두외곽경비료의 인하는 극히 미미할 뿐아니라 부두관리
공사를 계속 존치하고 있어 부두운영의 주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항만시설물관리 및 외곽 경비료를 부두임대료(83억)보다 많은 1백억원을 징
수하고 있음에도 유지보수책임을 TOC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항만이용자
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 시설별 내구년수
를 정하고 이미 기한이 경과한 시설에 대해선 시설주 책임으로 유지관리보
수가 이루어져야하며, 다만 TOC의 고의 과실에 의한 파손인 경우에 한해 TO
C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만시설의 생산성 및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보수공사의 경우 정부
부담의 공사가 필요하며 화물관리권이 부두관리공사에서 TOC로 이양된 점을
감안, 부두 외곽경비료는 대폭 인하돼야 하며 더 나아가 항만시설의 주인
인 정부 부담으로 외곽경비를 부담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부두관리공사
를 폐지해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항 부두별 처리능력 산정은 품목에 따라 하역능력 생산성이 현격
한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 인천항 전체 화종을 구성비율로 대입해 처리물
량을 산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실에 있어선 인천항 부두운영세칙규정에
의거 부두별 취급 가능한 화물이 지정돼 선박이 접안되므로 당해 부두의 지
정화물이외는 선박접안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두운영세칙에서 지정된 화물을 전제로 부두별 취급화종에 대한 하
역능력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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