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4 08:49

‘항만 보안법’, 현실에 맞는 개정 시급

보안료 징수 실적 전무···“합리적 요금 체제 마련 필요”

국제적인 항만 보안활동 강화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항만 보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항만 보안 관련 법령 정비,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보안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20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개최된 항만·물류법 세미나에서 인천항만공사(IPA) 김종길 실장은 “수출입 물동량의 99%를 항만을 통해 처리하는 우리나라 항만의 보안은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다”며 국내 항만 보안 여건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실장은 항만 보안 여건 개선 방안 첫 번째로 항만 보안 비용 마련 현실화의 어려움을 꼽았다. 정부의 항만시설 보안의 예산지원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2조(국제항해여객선의 보안검색) 및 제31조(경비·검색인력 빛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에 따른 보안의 확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예산 지원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항만시설 소유자는 시설 이용자로부터 항만 시설 보안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한 선례가 없다는 점도 현행 법체계의 개선점으로 꼽힌다.

김 실장은 “현재 항만 시설 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제도정비가 되어있지만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선박 보안료는 톤당 3원, 여객 보안료는 여객 1인당 120원, 화물 보안료는 1TEU당 86원에 불과하다. 화물 보안료의 경우 40만TEU를 처리해 얻을 수 있는 비용은 344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세계 각국의 항만에선 항만 시설 보안료를 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징수하고 있다. 유럽은 대부분의 항만에서 수입 컨테이너 당 10.5파운드(약 1만8060원), 수출 컨테이너 당 5.5파운드(약 9460원) 수준으로 항만 시설 보안료를 징수한다. 중국도 1TEU당 2.5달러(약 2,960원), 1FEU당 3.7달러(약 4380원)를 징수한다. 

항만 보안, 정부 지원 ‘절실’

김 실장은 현재 보안료 징수방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항만운영사 입장에선 갑을 관계에 있는 선사 또는 화주로부터 보안료를 징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실장은 “항만공사가 운영사를 대신해 항만 보안료를 항만 시설 사용료에 포함해 징수하되, 운영사와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항만 보안기금으로 정립해 추후 보안시설 등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항만보안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항만 보안체계는 예산 절감을 위해 최소 인원 및 최소 비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 보안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항만보안 전담기관이 설립되면 보안업무의 단일화·총괄이 이뤄진다.

김 실장은 “항만 보안업무는 원칙적으로 항만 시설 소유자의 책임영역에 속하지만 현재 항만보안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밀수 및 밀입국 단속 등 국가가 수행할 부분이 포함돼있다”며  “항만 보안은 시설 소유자와 국가의 책임영역이 혼재돼있기에 항만 보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선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IPA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번 항만·물류법 세미나는 IPA 김종길 실장의 ‘항만 보안법(ISPS)의 쟁점’ 외에도 ▲항만물류업 관련 당사자의 책임과 보호 ▲개정 선박입출항법의 내용 ▲예선업 관련 법적 쟁점 등 4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엔 한국국제사법학회 정병석 회장, 해상법연구센터 김인현 센터장을 비롯해 해운, 항만물류, 법률 분야의 업·단체 관계자들과 교수, 연구진 등 9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김인현 센터장은 “우리나라 해운과 조선산업 발전에 항만물류 부문이 미친 영향이 매우 큰데도 관련 연구는 미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항만물류 산업과 관련 법제의 현실을 논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목소리와 활동이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PA의 유창근 사장은 “앞으로 관련 연구가 더 활성화되고 그 성과가 쌓여 기업경영과 항만물류산업 현장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세미나 정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언한 기자 uhkim@ksg.co.kr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JAKART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Baltic West 09/22 10/01 Heung-A
    Baltic West 09/23 10/02 Sinokor
    Sawasdee Mimosa 09/23 10/04 Heung-A
  • BUSAN NHAVA SHEV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Beijing Bridge 09/23 10/10 HS SHIPPING
    Beijing Bridge 09/23 10/12 Sinokor
    Beijing Bridge 09/23 10/14 Heung-A
  • BUSAN BANGKOK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Sawasdee Vega 09/21 09/29 Sinokor
    Pancon Bridge 09/22 10/02 Pan Con
    Starship Taurus 09/23 10/02 Heung-A
  • BUSAN DANANG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Wan Hai 288 09/26 10/02 Wan hai
    Wan Hai 287 10/03 10/09 Wan hai
    Wan Hai 287 10/04 10/10 Interasia Lines Korea
  • BUSAN TOKYO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Toyama Trader 09/21 09/23 Sinokor
    Pos Yokohama 09/22 09/24 Sinokor
    Bal Star 09/24 09/27 Taiyoung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