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8 17:39

1단계 3선석 착공시기, 1단계 6선석 준공 3년전 협의 착공

부산 국제신문은 9월 15자 부산신항 착공관련 보도에서 부산신항 반쪽위기
란 제하로 1단계 9개선석 중 6개만 내달 착공키로 하고 1단계 3개선석은 착
공시기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2단계 15개 선석은 빠져 사업추진이 불투
명하다고 보도하는 한편 2단계 사업을 별도로 돌림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중
심물류기지를 꿈꾸는 부산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으며 이번 협상은 사
업자의 요구에 끌려다닌 인상이 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해
명자료를 통해 1단계 3선석 착공시기는 1단계 6선석 준공 3년전에 협의해
착공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신항만(주)와 협상과정에서 1, 2단계 동시 진행시 단일사업자의 프
로젝트로는 사업규모의 방대함으로 인해 대출이 어렵다는 금융기관으로 구
성된 대주주단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부득이 2단계를 변경협약에서 제외
하고 별도의 계획을 세워 추진키로 한 것이며 당초 부산신항 24선석을 2011
년까지 건설키로 한 것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므로 부산항 동북아 중심항
추진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 부산신항만(주)이 요구한 사항은 수익률 16.5%(경상), 운영 수
입은 90%를 50년 보장, 재정지원 9천3백15억원(경상, 불변 7천7백82억원)
요구 등이었으나 협상과정에서 수익률 14.97%, 운영수입보장은 90%를 초기
20년만 보장하고 110% 초과 수입은 환수하는 것으로 하고 재정지원은 약 5
천억원(불변)으로 조정해 합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협상기간이 10여개월
소요된 것은 민자유치촉진법의 사업추진 방식이 준공시에 수익률, 재정지원
금액, 사용료 수준 등 관련사항을 정하는 사후 정산 방식이었으나 동 방식
에 따른 사업 추진이 미진해 민투법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협상을 통해 초기
에 수익률, 재정지원, 사용료 수준 등을 모두 정하는 사전 확정 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공사비, 운영비용 등을 검토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이며
현재 다른 SOC분야 민자 사업과 비교할 때 추진속도가 빠르며 결코 사업자
의 요구에 끌려 다닌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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