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청인은 2010년 11월23일 대한민국 법인인 B회사에게 이 사건 선박을 정기용선을 주면서, 그에 관한 용선계약에서 ‘B회사는 신청인이 이 사건 선박에 관해 가지는 소유권이나 이해관계에 우선권을 가지는 우선특권이나 부담을 창설하거나 계속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된다(용선계약 제79조)’고 약정했다.
다. 피신청인들은 2011년 1월9일경부터 같은 해 5월22일까지 B회사에게 이 사건 선박의 입출항에 필요한 도선용역을 각 제공했고, 2010년 11월25일부터 2011년 5월25일까지 B회사에게 이 사건 선박의 입출항에 필요한 예선용역을 각 제공한 후, B회사로부터 도선료 및 예선료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1년 6월21월 66,405,200원의 도선료 및 예선료를 청구금액으로 라이베리아 해상법에 따른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선박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을 했다.
라. 신청인은, 위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① 이 사건 선박은 ‘독일 함부르크항’에 신청인의 소유로 등기돼, 신청인의 채권자에게 저당권까지 설정된 후에, 나용선자가 ‘라이베리아’에 나용선 등록을 해 이중등록돼 있으나, 이와 같이 이중등록된 선박의 경우 독일에서의 소유권의 등기가 원천적인 것이고, 라이베리아에서의 나용선 등록은 소유권을 전제로 한 부차적인 것이며, 위 나용선 등록은 독일 당국의 허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독일 당국에 의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 등기된 독일이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인데(특히 소유권,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등 사법적 법률관계는 더욱 독일법이 전속적으로 규율한다), 독일 상법에 따르면 피신청인들의 예선료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이 없고, ② 또한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이 라이베리아라고 한다면, 라이베리아 해상법 제114조 제3항에서는 ‘공급자가 용선계약 등 기타의 원인으로 필요품(영미법에서 필요품은 선박운행에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노무, 용역을 포함한다)을 지시한 자에게 필요품 지시에 관해 선박을 기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았거나,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했으면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우선특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라이베리아 해상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미국의 해상법의 위 조항에 관한 판례(United States vs. Carver)에 의하면 공급자는 필요품을 지시한 자에게 그에 관한 권한이 있는지를 질문·조사해 스스로 합리적 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데, 피신청인들은 용선자인 B회사에게 이 사건 선박의 필요품인 도선·예선용역을 제공하면서, 이 사건 선박의 용선계약에서 ‘B회사는 신청인을 대리해 필요품 공급을 지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명시돼 있는데도, 이 사건 선박의 선장 등 필요품인 도선·예선용역을 지시한 자에게 그 권한 여부를 질문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해, 피신청인들에게는 라이베리아 해상법에 따른 선박우선특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선박경매 개시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사건진행경과
신청인의 위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1심 법원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은 그 기국인 라이베리아이고 라이베리아법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신청인의 항고에 대해 항고심 법원인 부산지방법원도 동일한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다.
3. 결정요지
가. 이중등록(二重登錄, dual registration)된 선박의 선적국
위 항고심 법원 결정은 이 부분에 대해 1심 법원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바 그 결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종류와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는 국제사법 제60조에 따라 선적국법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이 사건 선박은 독일과 라이베리아에 이중등록돼 라이베리아의 국기를 게양해 운항하고 있는바, 이 경우 어느 국가를 선적국으로 볼 것인가는 이중등록에 관한 독일과 라이베리아의 법률에 따라 정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라이베리아 해상법 제84조는 ‘이 법률 아래 등록증서 발급시점부터 소멸, 종료, 철회 또는 취소 중 우선하는 시점까지 선박은 등록증서에 그 권리의 철회에 관해 특별히 배서돼 있지 않는 한 라이베리아 국기를 배타적으로 게양할 권리가 수여되고,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선박이 라이베리아 국기를 게양할 권리가 있는 기간 내내 선박은 적용될 수 있는 국제협약, 계약, 이 법률의 규정과 그 아래 만들어진 규칙, 규정들에 따라 기국으로서의 라이베리아의 전속관할과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라이베리아에 등록된 선박은 라이베리아 국기를 게양하고, 이에 따라 라이베리아 해상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독일과 라이베리아가 모두 비준·가입한 유엔 해양법 협약 제91조에서는 ‘선박은 그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선박은 독일 당국의 허가에 의해 라이베리아에 이중등록돼 있는 2013년 4월29일까지 독일 국기를 게양할 권리가 정지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의 선전국은 그 기국(旗國)인 라이베리아라고 할 것이다(신청인이 제출한 독일 변호사의 법률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은 독일의 선박등기부에 등재돼 있어 라이베리아에 이중등록돼 있는 기간 중에도 독일의 공법적 법률관계만 정지될 뿐 소유권, 저당권 등 사법적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소유권, 저당권 등과 같은 사법적 법률관계는 독일법이 전속적으로 적용된다고 기재돼 있으나, 이 사건 선박의 독일 선박등기부에 소유권, 저당권이 등재돼 있어 그에 관해 독일법이 적용되고, 라이베리아 법이 이를 수용해 독일 선박등기부에 등재된 소유권, 저당권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여부까지 라이베리아 해상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독일법만이 전속적으로 적용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나. 라이베리아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 우선특권의 인정 여부
(1) 라이베리아 해상법에 따른 필요품 공급자의 용선자에 대한 권한 조사·확인의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해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아니해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년 7월12일 선고 2005다47939 판결).
이 사건에서도 라이베리아 해상법 제114조에 따른 선밥우선특권의 성립여부, 특히 위 법 제11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품 공급자의 용선자의 대한 권한 조사·확인의무 이행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라이베리아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아니해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는바(항고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라이베리아 해상법에 관한 각 법률의견서에는 위 법 제114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해 라이베리아 법원에서 판결·결정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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