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8 10:27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8월 3일부터 공제료 어음 수납시 이자에 대한 잔수처
리 방법을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현행 국내 대부분의 공과금은 "국고금단
수계산법"의 규정에 의거 10원 미만은 절사하고 있으나 시중 보험사의 경
우 원단위까지 수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해운조합에선 공제료 수납시
10원미만의 단수절사하는 현행 방법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공제료를 어음
으로 수납하는 경우 이자는 현행 원단위까지 수납하던 것을 공제료와 동일
하게 10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수납하도록 단수계산 방법을 변경해 지난 3
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수납한 어음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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