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6 09:49
-지난 주에 이어
수출입관세
4. 관세의 감면
3)임시감면
◇임시감면은 법정감면과 특정감면대상 물품이외의 수출입화물에 대해 특별
한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감면세를 허용하는 감면제도
◇임시감면에는 반드시 특수정황하에서만 허용되며, 특수정황은 다음과 같
음.
- 국가정책과 경제체제의 변화등 정책상의 원인으로 운영상의 적자 혹은 세
금부담이 과중한 경우
- 재난구호용 물품을 수입할 때
- 세율이 매우 불합리하나 일시 조절하기 어려워 세금부담이 과중해진 경우
- 특수정황으로 국가의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임시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입전에 서면으로 필요한 자료 및 증
명을 첨부하여 소재지세관에 신청을 해야 함.
4)감면제외물품
◇‘95.1.1일부터 다음의 20개 물품에 대해서는 무역방식 및 수입자를 불문
하고 감면을 불허
- TV, 촬영기, 녹화기, 영사기, 음향설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카메라
, 복사기, 전화교환기, 퍼스널컴퓨터, 전화기, 무선호출기, 팩스기, 전자계
산기, 타자기 및 문자처리기, 가구, 등구, 음식재료
- 다만 국제조직(민간조직은 불포함)이나 외국정부에서 무상으로 기증했거
나 중국이 체결했거나 참가한 국제공약 및 외국정부와 체결한 협정에 속하
는 경우 감면 가능
◇원래 외상투자기업과 상주기구 및 각종 개방지구내 기관, 기업, 사업단위
등이 면세로 수입할 수 있었던 사무용품도 1995년 1월 1일부터 감면 불허
5. 관세관련 이의신청
◇납세의무자가 세관에서 확정한 관세등 징수 및 감면, 관세추징 및 환급등
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먼저 세관이 부과한 세액에 따라 납세한 후 세
관에서 납세증을 발급한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세관에 재심 신청
◇세관은 재심신청서 접수일 15일내에 재심결정을 하고, 재심결정서를 납세
인에게 송부하여 재심결정내용을 통보
◇납세의무자가 재심에 대해 계속 불복할 경우, 재심결정서를 받은 날로 부
터 15일 내에 해관총서에 재심신고를 해야 하며, 해관총서는 재심신고서 접
수일로 부터 30일내에 재심결정을 하고 최초 납세세관에 결정서를 통보하여
신청인에게 송달
◇납세의무자가 해관총서의 재심결정에 계속 불복할 경우 재심결정서를 받
은 날로 부터 15일내 인민법원에다 소송 제기 가능
- 최초 세관의 징수결정과 동일한 재심결정을 할 경우, 해당세관 소재지 인
민법원에 제소해야 하며, 해당세관에서 응소
- 최초 세관의 징수결정과 상이한 재심결정을 한 경우, 해관총서 소재지 인
민법원에 제소해야 하며, 해관총서에서 응소.
제 3장 수출입 통관절차
1. 수출입신고
1)수출입신고자
◇수출입신고는 수출화물의 송화인, 수입화물의 수화인 또는 이들의 대리인
이 신고가능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은 수출입업무 경영권이 있는 기업으로써 사전에
세관에 등록된 기업에 한하며, 신고대리인 또한 세관에 등록된 대리신고업
제의 소속원이어야 함.
2)수출입신고기한
◇수출화물은 화물의 선박적재전 24시간이전에 세관에 수출신고, 수입화물
은 선박, 항공기 등의 입항신고일(우편수입물품인 경우 수취인이 우체국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세관에 수입신고
- 수입화물중 입항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세운송되는 화물은 목적지에 도
착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도착지세관에 수입신고
◇14일 이내에 수입신고하지 않는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수입화물 도착가격
의 5/1000를 수입신고지체금으로 징수
- 보세운송화물의 경우 선박 등의 입항신고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수입(보세
운송)◇신고하지 않거나 목적지 도착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수입신고하지 않
는 경우 수입신고지체금을 징수하며, 양쪽의 수입신고기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수입신고지체금을 각각 징수
◇세관의 수입신고지체금 납부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세관에 이의신청 가능
하나, 먼저 수입신고지체금을 납부해야 함.
- 담보를 제공하고 먼저 반출한 수입화물의 경우 담보기한내에는 수입신고
지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함.
◇수입화물의 수화인 또는 대리인이 운수도구 입항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때에는 세관에서 당해화물을 매각처리
3)수출입신고시 제출서류 및 신고내용의 수정
◇수출입신고시에는 수출입신고서와 함께 다음서류를 제출해야 함.
- 대외무역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수출입화물 허가증 또는 각종 증명
- 도착통지서(Deliverly Order, D/O), 항공운송장(Airway Bill)
- 송장(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다만, 산물, 단일품종화물 또는 포장과 내용이
일치하는 화물은 제외
- 감면세 대상화물인 경우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해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장, 거래서신 등 첨부
수출입신고내용중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연계서 2부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
- 다만, 수량, 중량, 가격등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서
를 재작성하여 다시 신고
- 수출입신고를 취하해야 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수출입신고 취하수속을 해
야 하며, 취하수속시에는 세관에서 면허한 수출입신고서를 반납
2. 수출입 담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수출입신고시 필요한 첨부서류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거나, 긴급히 수입 또는 수출할 필요가 있는 수출입화물의 경우 세관
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제공하여 우선 통관한 후 사후에 필요서류 등을 보
완 가능
◇담보제공후 선통관이 가능한 경우
- 수출입허가증 또는 필요 증명을 취득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사본 또는 허가증의 번호만 제출하는 경우
- 수출입신고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송장 또는 포장명세서등을 제출하지 못
하는 경우
- 감면대상화물로서 긴급통관이 필요하여 선통관하고 사후에 납세수속을 하
는 경우
- 관세감면심사중 세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못하는 경우
, 세관의 조사를 거친 후에야 감면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감면수속을
완료하지 못했으나 수입화물이 이미 도착한 경우
- 수출입신고시 세칙분류, 가격심사등의 원인으로 세관과 수출입자간에 이
견이 있고 수출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여 세관이 허가한 경우
- 기타 일시수출입화물, 세관 감시관리지역외에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경
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해관총서에서 허가한 경우 등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수출입제한물품으로서 필요한 수출입허가, 증명 등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자금신용이 나쁘거나 보증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은 업체
- 세관법등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밀수혐의가 있는 경우
◇담보방식
- 담보의 제공은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보증서식은 세관이 정한 보증서식을 사용
- 보증금: 보증금액은 수입세와 관련비용의 합계와 상당한 금액
- 보증서류: 담보인은 반드시 중국내 법인이어야 하고 세관에 신청하여 허
가를 받은 후 규정서식을 사용하여 작성날인한 후 제출
◇담보의 말소 및 처리
- 수출입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 경우 세관은 납부받은
보증금을 담보인에게 교부 또는 보증서류를 취소
- 담보기한내에 필요한 수속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따라 처리
·보증금을 세금으로 저당하며 담보인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수출입수속을
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벌금 등을 부과
·담보인에 대해 필요세금 납부강제 또는 은행에 통지하여 관련계좌에서 공
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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