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1 10:14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건설교통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규정에 의해 중부권 복
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을 7월
29일자로 고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동법 시행령 및 99민간투자기본계획에 따라
재고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
지」 건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서 필요한 사업시행조건,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등 제반사항을 제시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전국 5대 거점지역에 건설되는 내륙화물기지로서 장·단거리 화
물의 집결 및 배송을 위한 중계기지 역할 및 수출입화물의 내륙기지를 제공
함으로써 화물의 대량수송을 통한 도로의 교통량을 줄이고 철도수송을 활성
화시켜 국가의 물류비용을 줄임에 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2000~2010년(2005년 운영개시)간 충청북도 청원군 부
용면 갈산리 및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응암리 일원 약 21만평 부지에 들어
설 복합화물터미널은 총 3천5백29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건설계획과 관련해선 사업신청자는 정부 제시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변경제
시 가능하며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신청자는 제
1단계로 2006년의 예상물동량을 기준으로 해 완공할 사업계획과 제 2단계
로 2011년의 예상물동량을 기준으로 해 완공할 계획으로 단계별 건설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1단계 사업은 2005년까지, 제 2단계 사업
은 2010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륙화물기지의 운영상황을
고려해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건설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
록 했다. 다만, 사업신청자가 단계별로 건설계획을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진일정을 단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사업신청자격을 보면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한다.
기존법인인 사업신청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당해 법인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신청자가 설립예
정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신청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경상가기준 총민
간사업비의 2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금으로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단계별 또는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한
연도별로 자기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신청자 또는 사업신청자의 출자자는 내륙화물기지건설 민간투자사업에
이중으로 사업신청자가 되거나 그 출자자가 될 수 없다. 단, 지분율이 1퍼
센트 미만인 출자자는 예외로 한다.
사업신청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시점부터 공사완료 이전에 5퍼센트 이상
의 지분율을 가진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시
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신청 방법은 사업신청자가 대표(설립예정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
의 대표자로 예정된 자) 명으로 신청해야 하고 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사
업계획서에 법인설립 계획서도 동시에 제출토록 했다.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공사입찰참가자격·심사기준 등 시공자 선
정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업신청자는 직접투자분에 대해선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차입분에 대해선
차입예정금액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한 금융기관의 조건부 대출확약서 및 나
머지 차입금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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