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1 10:09
KMI와 한국회계학회는 현행 외항해운기업 회계기준은 유지하되 외항해운업
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채비율을 완화 적용하거나 또는 고정장기적합률과
같은 대체적인 평가수단을 도입하자는 내용을 주골자로 외항해운기업 회계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아 관심을 모았다. 이같은 주장이 금융당국에서 수용
치 않을 때 외항해운기업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부채비율을 축소해야 하
며 이 경우 심각한 부작용들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외항해운산업의 부실화와 국제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즉
, 외항해운기업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선 보유선박을 대량으로 매각할
수 밖에 없으며 매각한 선박을 재용선해 사업을 영위할 경우 오히려 외항해
운업의 비용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또 부채비율 증가는 수반하는 신
규투자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용선화의 지연과 선대 노후화를 가져와 결
국은 국적선대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적선대의 해외이적으로 국내 외항해운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상당수 선사가 자사선을 편의치적으로 이적시
켰는데,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선사는 부채비율 축소정책 때문에 추
가적인 해외이적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항해운업에 대한 부채
비율 기준이 완화되지 않는 한 국내 외항해운산업의 공동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박부족에 의한 국가안보의 취약성 노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는 지적이다. 지난 1997년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이미 국적선사들이 선박을
대량 매각했음에도 대체선박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2000년이후 심각한 국
적선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유사시는 말할 것도
없고 평시에도 제철원료, 석탄, 석유 등 국가전략 물자수송에 막대한 차질
을 노정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외항해운기업에 대한 적정 부채비율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700%를 적정비율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러한 기준완화가
어려울 시는 재무 건전성 지표를 고정 장기적합률로 대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성격상 운용리스와 유사하고 부채상환에 크게 문제가 없는 국
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부채는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건의했다.
한편 외항해운기업 회계기준의 제정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
다. 해운업 회계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은 현행의 기
업회계기준이며 구체적인 실무처리에 있어선 회계관습과 세법 등을 준용하
여 해운기업의 거래관행에 따라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는 해운업의 회계환경이 반영된 고유의 회계 처리기준이 제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나타내는 결과이며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
는 해운업의 영업활동에 관한 회계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고 밝히고 있다.
해운업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이유는 해운업은 선박을 매개로 한 운송서비스
인 해운용역을 생산하는 업종으로서 영업의 형태나 주기가 불규칙적이고 거
래발생지역이 광범위해 그 회계환경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조, 판매업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해운업의 영업활동에 관한 회계정
보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선 해운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회계처
리기준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해운업계와 회계학계 의견
을 최대한 반영하고 해운업의 실무적 관례를 존중해서 우리나라 해운업의
환경과 실정에 맞는 별도 회계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견해다. 또 이러한
기준의 시행방향에 있어서도 해운업 회계처리기준은 선박에 의한 운항사업
만이 아니라 해운업 전체에 적용돼야 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동 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
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운업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나 정부, 연구기관, 관련협회
등의 각종 통계자료 및 연구자료도 해운업회계처리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
제표에 준거하여 작성되고 발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해운기업 별도의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을 위한 해운업계의 관심과 요
구가 한국선주협회를 중심으로 표출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 그러나 해운기업이 오늘날의 국제화시대에서 기업 경쟁력을 가지고 영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선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운업계는 물론
이고 해양수산부 등의 관련부처가 지대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외항해운기업 회계기준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선 해운업계 이외
에선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특히 회계기준
설정 민간기구인 회계연구원에선 리스회계나 건설회계도 통합하려는 추세여
서 별도의 해운회계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해운산업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회계문제는 충분히 고
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그동안 수차 강조되었지만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중요성은 수출입화물의 수
송을 담당하는 국가기간산업이고 유사시에는 국가비상물자를 수송하는 제 4
군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이 민간기
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투자평가정보를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외항해운산업에 대해 별도의 기업회계기준을 운용하는 국가는 없으며 일본
의 경우 해운기업 재무제표작성준칙이 별도로 설정돼 있지만 이것은 회계에
관한 준칙이 아니라 단지 해운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침
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증권감독원 회계관리국에서 제시한 회계제도 개선안에서도 별도의 회계기준
제정보다는 통합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해운산업의 경우 현실
성이 낮은 별도의 회계기준 제정보다는 산업의 특수성을 회계기준 해석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수
익인식기준, 외화환산기준, 리스선박분류 등에 있어 해운기업 관행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용상의 예외를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