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30 08:59

국토부, 직접운송 인정되는 장기용차 기준 마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9월30일부터 시행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중․소 운송업체 및 차주들의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장기용차의 구체적 기준 마련을 골자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오늘(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최소운송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 세부기준 등도 포함돼 있다.

우선 개정된 내용에는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 장기용차(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차)의 도입취지에 맞게 자사 차량이 아니지만 자사 물량을 수시 운송해 자사 차량으로 인정 가능한 용차만 장기용차로 인정된다.

장기용차는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타 사업자 소속 화물차로서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연 96회 이상 운송한 차량으로 제한된다. 또한 실적신고시스템 상 하차일 기준으로 운행횟수를 산정하되, 최대 1일 1회로 인정된다.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하는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소속 지입차량이지만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등으로 실제 자기차량으로 활용 곤란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된다.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로서 타 운송사 등의 물량을 연 144회 이상 운송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된다.

주선사업자의 자가용 유상운송 주선도 금지된다.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운송위탁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되고, 위ㆍ수탁차주가 사업용으로 사용했던 화물차를 다시 사업용으로 충당시 차량충당조건(차령 3년)에서 제외해 조문을 명확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시행에 따른 중․소 운송업체의 부담 완화 및 자가용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사업 행위 근절 등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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