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1 15:44
농수산물유통공사 강화포장지 사용업체 대상 지원
축산물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키 위해 수출물류비로 총 19억2천5백만원이 지
원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원대상은 한국골판지조합 품질검사에 합격한
강화포장지를 사용해 수출할 업체,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수출실적이 3
백톤이상인 업체, 쇠고기, 닭고기, 생축, 계란등은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있
는 업체 및 생산자단체 등이며 이중 생축은 수출시 실제 포장비를 부담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원기준을 보면 포장강화박스의 경우 수출실적물량 kg당 30원이며 생축 수
출용 파렛트와 계란포장재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실 제작비의 40%이내
이다. 강화포장 박스규격에 대해선 유통공사 본사 또는 지사나 한국골판지
포장공업협동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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