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6 19:42

중국 수출입 통관제도

수출입 관세

1. 수입관세
1) 수입관세율의 적용
◇수입화물의 수입신고일에 시행중인 수입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징수
- 수입화물도착전 사전수입 신고한 화물은 동 화물을 선적한 선박, 항공기
등의 입항신고일에 시행중인 수입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징수
◇수입관세율은 보통세율과 우혜세율로 구분되며 특혜관세협정이 체결된 대
부분의 국가(우리나라 포함)는 우혜세율을 적용하고 특혜관세협정이 체결되
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화물은 보통세율을 적용
◇쿼터한도내 수입물품, 일부 생산설비등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
율을 적용
- 수입쿼터관리대상물품 관세율
·밀, 보리, 옥수수, 쌀, 콩, 식물성유, 양모 등 13종의 수입쿼터관리대상
물품의 경우 수입쿼터한도내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보다 낮
은 관세율 적용.
- 잠정수입관세율
·일부 생산설비 및 생산성 원자재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374종의 부분생산
설비와 192종의 생산성 원자재에 대해서는 우혜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
종량관세 및 복합관세
- 맥주, 원유, 사진필름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에 따른 종량관세 부과
- 영상기록기기 및 재생기기, TV 카메라, 비디오카메라에 대해서는 수입가
격에 따라 종가세 또는 종량세를 동시 적용하는 복합관세 부과

2)중국의 관세율 현황
◇평균관세율
-‘92년이후 수입관세율을 매년 인하, 99년 1월이후 평균 수입관세율은 16.
78% 준으로 개발도상국 평균관세율(15% 내외)에 근접한 수준.
※92년 평균관세율 43.2%→‘99년 1월이후 16.78%
- 2000년까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평균관세율 인하계획을 발표 및 WTO 가
입노력에 따라 향후 관세인하가 계속될 전망.
·2000년 15%, 2005년 10% 및 2010년 5%, 평균관세율 수준 인하 전망
◇관세율 구조
- 최고 관세율은 100%, 30% 이상 고관세율적용품목은 전체의 45%수준
-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은 비교적 낮은 반면, 완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
※예(기계전자제품): 원자재 8.94%→부품 10.76%→ 완제품 14.92%
- 광산품등 자원관련물품 및 기계전자부품등 제품생산소요 원자재는 평균관
세율 이하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 경공업제품, 농산품과 방직제품은 평균관
세율 이상의 높은 관세율 부과
※예: 광산품 6.94%, 화공원료 및 제품 11.45%, 목재 및 종이제품 12.88%,
기계전자부품 및 제품 14.59%, 경공업제품 17.9%, 농산품 20.43%, 방직품 2
7.2%
◇주요품목에 대한 관세율 현황

아국 주요수출품목 관세율
- 대중국 30대 주요수출품목의 평균관세율은 14.79%로 중국의 전체 평균 관
세율 17%보다 낮은 수준
·수출중 상당부분 점하는 합성섬유제품, 편직물 및 신발부품의 경우 20~36
%의 높은 관세율 부과.
- 대중국 주요수출품목은 유류등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합성섬유, 철강
제품, 종이제품, 브라운관, 컴퓨터부품, 가죽 및 신발부품등

주요 관심품목 관세율
- 자동차의 경우, 중국관세율표상 최고 관세율 수준인 50~100%의 높은 관세
율 부과, 오토바이는 60%의 높은 관세 부과.
※자동차등 관세율
·1500~2000cc 승용차:관세 80%+ 소비세 5%+부가가치세17%
·5~20톤 화물차: 관세 50%+부가가치세17%
·오토바이: 관세 60%+소비세10%+부가가치세 17%
- 전자제품의 경우, 컴퓨터, 브라운관, FAX기 및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30~60%의 높은 관세율 적용.
※전자제품 관세율
·VCD 40%, VTR 60%, TV35~45%, 마이크로웨이브오븐 35%, 비디오카메라 60%
, 에어컨 25~40%, 냉장고 30%, 세탁기 35%, 카메라 25%
컴퓨터 9~15%, 브라운관 14%, FAX기 12%, 반도체 10%, 전자집적 회로 6~10%
- 의류의 경우, 21~33%의 관세부과
- 기타 대중국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관세율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 30~35%, 사진필름 60%, 손목시계 22~25%, 피아노
30%, 타이어 30%, 자전거 25%
·플라스틱제품 16~20%, 화장품 35%, 샴푸 25%, 치약 25%, 비누 30%, 담배
65%, 가구 22%, 껌 및 과자류 15%

3)수입원산지 결정
◇보통세율 및 우혜세율의 정확한 적용과 수입화물 원산지의 확정을 위해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동 수입원산지는 다음방법으
로 확정.
◇완전히 한 국가내에서 생산, 제조된 수입화물은 그 생산국 또는 제조국이
원산지가 되며 다음의 4가지를 포함함.
- 해당국 영토(영해)내에서 채취한 광산품, 해당국 영토에서 수확하고 채취
한 식물산품, 수렵이나 포획하여 획득한 제품, 그 나라에서 출생하였거나
양육한 산 동물 및 그에서 얻은 제품
- 해당국 선박에서 하역한 해양포획물 및 해상에서 획득한 기타산품, 해당
가공선박이 전술한 상품을 가공하여 획득한 제품
- 해당국에서 수집하고 재가공제조에만 사용하는 부산물과 폐기물
- 해당국에서 완전히 위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완제품
◇여러 국가를 경유하여 가공 또는 제조된 수입화물은 동 화무에 대해 최후
로 실질적인 경제적 가공을 한 국가가 원산지가 됨.
◇기계, 기기, 기자재 또는 차량부품, 조립부분품, 예비품 및 공구는 주기
계와 동시에 수입하고 수량이 합리적이면 주제품의 원산지에 따름. 분할수
입할 경우 각자의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확정

4)수입화물의 과세가격 결정
(1) 과세가격 결정 방법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CIF 가격
◇수입화물 과세가격의 구체적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거래가격중 다음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야 함.
·화물이 중국내 수입지점까지 운송되어 하역되기 전까지의 포장비, 운임 및
기타 노무경비
·수입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한 수수료
·수입자가 국내에서 동 화물을 생산, 제조, 출판, 발행 또는 사용하기 위
하여 국외로 지불한 기술료, 특허수수료, 상표비, 저작권비 및 전유기술,
컴퓨터소프트웨어와 자료비등 기술료.(※기술료는 계약상 수입화물가격과
별도 계산된 전문비용등을 의미)
- 아래비용은 단독으로 가격계산이 가능하고 이미 수입화물의 거래 가격에
포함되었을 경우 과세가격에서 공제 가능
·수입자가 해외의 구매대리인에게 지불하는 구매 수수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불하는 정상저인 커미션
·공업시설, 기계설비류 화물을 수입한 후 기초건설, 장치, 조립, 시운전 또
는 기술지도에 소요된 비용
- 수입화물의 실제 거래가격을 위의 방법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순
서에 의해 가격을 확정
·동 화물과 동일한 수출국에서 구입한 동일화물의 거래가격. “동일화물”
이란 물리, 화학성질, 품질과 신용등 모든 방면에서 동일한 화물을 의미하
며, 다만 외관상의 경미한 차이와 포장의 차이는 허용
·동 화물과 동일한 수출국에서 수입한 유사한 화물의 거래가격. “유사화
물”이란 유사한 원리나 구조, 유사한 특성이나 구성재료가 있고 동등한 사
용가치가 있으며, 성능상이나 상업상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화물
·동 수입화물과 동일 또는 유사화물이 국제시장에서 공개된 거래가격
·수입화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의 국내도매가격에서 수입관세, 수입
시 발생하는 기타세 및 수입후의 정상운수 및 저장에 소요되는 경비, 영업
비 등 각종비용 및 이윤을 공제한 후의 가격. “수입후의 각종비용 및 이윤
”의 종합계산은 과세가격의 20%로 정함.
◇과세가격 확정이 어려운 수입화물은 보증금 납부후 통관을 허용한 후 사후
에 심사하여 과세가격을 확정
- 보증금 납부후 사후 가격심사가 가능한 범위
·수입신고가격이 같은 기간중 수입한 동일, 유사화물의 가격보다 현저히
낮으며 합법적인 증거나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고 세관의 평가가격에
동의하지 않을 때
·매매쌍방이 특수경제관계가 있고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혐의
가 있을 때
·처음 수입하는 신제품으로써 신고가격이 낮다고 인정되고 그 가격의 진실
성과 완전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
·기타 보증금을 받고 가격을 사후 심사할 필요가 있는 수입화물
- 보증금 납부후 사후가격 심사방법
·잠정결정 과세가격에 의해 세금(관세+부가가치세+소비세)에 상당한 보증
금을 납부한 후 통관허용하고 거래가격을 사후 심사
·관련 수출입회사 및 관련업체의 의견 청취, 수화인 이나 대리인에게 가격
증명서류를 요구, 매매쌍방의 관련계약, 영수증. 장부, 증빙서류등 자료의
심사, 대외 외환결재, 국내판매등 상황을 확인하여 사후과세가격 결정
- 사후과세가격심사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3개월 내에 종료, 과
세가격이 결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금중 징수대상 관세를 초과한 금액
은 환급하고 부족한 경우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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