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1 21:47
7월부터 창고업 등록제가 폐지되는 등 물류분야의 관련제도가 부분적으로
달라진다. 현행 창고업은 등록제로 돼 있으나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하여 7
월 29일부터 창고업의 등록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현행제도는 창고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했다.
일반화물터미널사업 등록제도는 7월 29일부터 폐지된다. 현행상에는 화물터
미널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했으나 일반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폐지하고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의 등록제만을 존치하게 된
다. 도시물류기본계획은 신설되어 7월 29일부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에게
10년 단위의 도시물류기본게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게 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