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7 09:55

항만민간투자사업 수익성부족으로 재정지원 절실

신항만 개발사업 투자재원조달 및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회가 지난 6월 29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동 최종용역보고서의 주요내
용은 항만부문 민자유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신항만개발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규모 및 수익성 분석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의 정부재정지원 범위
및 규모와 투자재원 조달방안이다.
KMI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대상사업의 사업수익성 분석결과 재정자금소요
규모는 3조2천5백67억원으로서 18개 지구사업의 공사비 4조1천4백67억원의
78.5%이다.
컨테이너부두와 일반잡화부두의 경우 비교적 수익성이 양호하나 목재, 양곡
등의 전용화물부두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재정으로 1, 2단계 공사를 시행하
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배후부지를 민간투자 대상사업에서 제외해 이 부분
은 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9개 사업은 기존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되 보조금과 배후부지 조성사업
비로 9천8백44억원의 정부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 북항 2, 3지
구, 평택항 1, 3, 6지구, 목포 신외항 2지구, 영일만 신항 1지구, 울산 신
항 1지구 등 9개 지구 사업에 대해 6천9백43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
로 추정했다.
평택항 7지구의 경우 재정지원필요액이 1단계 공사비 75.1%로서 1단계 공사
를 정부가 시행할 경우 정부의 재정소요금액은 입찰을 기준으로 4백44억으
로 계산된다.
9개지구의 사업비 합계는 1조6천5백81억원으로서 재정지원금을 제외한 민간
사업비는 모두 9천6백38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대상사업범위에
서 제외된 배후부지 공사비로서 2천9백1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할 것으로 지
적했다.
나머지 9개사업은 정부가 인프라시설을 모두 건설하고 민간은 상부시설만
건설하게 되는 민간임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 많이 볼수 있다. 인천북항 1, 4지구, 평택항 1,4,5지
구, 목포신외항 1지구, 울산신항 2, 3, 4지구의 사업에 대해 1단계와 2단계
부두시설공사비로서 1조7천1백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9개지구
의 공사비 총계약액은 1조9천1백37억원으로서 재정투자분을 제외한 1조9천7
7억원(3단계 공사비)이 민간 임대운영자의 사업비로 계산된다.
또 9개지구 사업지역의 배후부지 5천5백63억원도 정부가 재정으로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9개지역의 정부재정투자분은 약 2조 4천7백억원이다.
이들 대상 항만에 대한 연도별 재정투자액을 계산하면 2006년까지 1조9천5
백46억원이 소요되어 연평균 3천2백58억원이 필요하며 2007년부터 2011년까
지 약 1조3천21억원이 소요돼 매년 평균 2천6백4억원의 재정이 확보돼야 하
는 것으로 검토됐다. 민간사업비는 2006년까지 7천52억원, 2011년까지 1조1
천4백24억원의 사업비로 계산된다.
한편 항만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의 특성상 수익성이 부족하므로 민
간투자를 유치하더라도 수익성의 부족분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이는 외국의 경우 항만의 민간투자가 대부분 상부시설 투자에 치중되고 인
프라시설까지 건설하는 경우는 반드시 수익성이 충분한 경우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4년 민간투자법이 제정된 후 항만부문 민간투자사
업은 접안시설을 포함한 터미널시설 그리고 배후부지까지 일체적으로 추진
했으나 사업협상과정에서 사업규모와 수익성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
재정지원의 규모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에
서 제외하고 재정자금으로 인프라시설을 개발하되, 포장과 상부시설은 민간
에 임대하여 재투자 재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 재정지원규모가 1단계(안벽공, 기초공) 공사비의 70% 범위내에 있는 경
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1단계 사업을 정부가 시행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됐다. 그러나 이 경우 1단계 시설의 공사가 설계가의 70%이하
로 결정돼 지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1단계 시설공사를 경쟁입찰
외에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이나 위탁시행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 민간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항만의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항만투자재원을 상당부분 분담할
수 있으나 수익성이 열악한 경우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대비해 정부는 반드시 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신항만시설의
적기공급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항만계정에 교통세 배분비율 상향조정, 항만개발세
의 신설, 항만개발기금의 설치, 국공재의 발행, 항만시설의 운영권 매각을
통한 재원조달, 항만사용료의 현실화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
혔다. 따라서 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지
적했다. 사전타당성 분석결과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관계부처와 충
분한 협의를 거치되 재정지원의 방법과 절차 그리고 예산 확보시기 등에 대
해서 검토해 공개함으로써 민간참여를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후
부지조성사업은 정부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배후부지의 규모와
항만지원단지라는 여건상 민간투자의 수익성 보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배후부지는 기본적으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업
시행자가 부대사업으로 제안할 경우 이를 허용하되 항만지원단지외의 용도
로 사용되는 것은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투자 사업의 경쟁
촉진 방안의 하나로서 배후부지가 시공상의 이익이 큰 경우 시공권을 민간
투자 사업시행자의 경매에 붙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후부지를 본래의 용도로 활용해 원활한 항만기능과 발전을 위해선 배후부
지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타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
라고 지적했다.
계속비제도의 활용도 건의했다. 민간투자에 앞서 방파제나 항로준설 등 항
만의 기본시설을 정부가 투자해야 하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지연될 경우 민
간투자사업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이로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책
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에 선행투자되는 기본시설공사의 경우 단년도 예산 편
성보다는 총공사비와 연차별 공사비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회의 심의 의
결을 거쳐 적기에 공사할 수 있는 계속비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계속비계약 제도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있는 경우에도 안
정적인 예산확보로 민간투자사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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