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9 18:50

“부대요율 기본운임에 흡수되어야”

선사들의 터미널 핸들링 차지 (THC) 및 유가할증료 (BAF) 산출에 대한 투명
성 확보를 촉구하고 독금법 적용 면제에 대한 각국 하주협의회의 입장을 확
인하는 자리가 최근 마련되었다.
한국, 일본, 홍콩 등 동북아 3개국 하주협의회는 제 20차 합동회의를 지난
22일 - 23일 양일간 한국하주협의회 주최로 아셈 컨벤션센타에서 열었다.
동북아 3개국 하주협의회 합동회의는 매년 3개국 하주협의회(이하 하협) 관
계자들이 자국 하협 활동에 대한 정보교환 및 상호관심사 협의를 위해 1981
년부터 시작, 매년 3개국이 번갈아 가면서 회의를 주최하고 있다.
이번 서울회의에는 Ted Kawamura 일본 하협 전무이사(managing director),
Sunny Ho 홍콩하협 전무이사, Vicharn Nivatongs 아세안 하협 연합회( FASC
: Federation of ASEAN Shippers’ Councils)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FASC는
옵서버 자격으로 동참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THC 및 BAF같은 부대운임과 피크시즌서
차지(PSS)가 하주들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감을 표
명하였다. 무엇보다 항로별 동맹선사들의 THC 및 BAF 산출 근거에 대해 투
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실제 원가 이상의 비용을 하주
로 부터 징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HC와 BAF는 장기적으로 기본운
임에 흡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교환했다.
한국 하주협의회 권도겸과장은 동회의에 대해“동북아 3개국 하주협의회가
매년 한자리에 모여 각 국의 상황 및 정보를 교환하고, 선사와 하주간 수직
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의 전이를 위해 공통의 관심사에 한 목소리로 의
견을 같이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동북아 3개국 하협은 특히 해운산업의 자유경쟁 체제를 지지, 해운동맹으로
하여금 하주단체와 성실하고 진지한 운임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하협은 OECD에서 논의된 바 있는 해운동맹의 독금법 적용면제(Anti-Tr
ust Immunity)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적극 지지, 각국 하협은 해운동맹의 반
경쟁적 행위 및 독점적 지위남용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입법 개정
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동북아 3개국도 제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독금법 적용문제에 대해 “해상운임이 대형 화주에게는 유리하게 적용
되고 있지만 중소화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태국이나 파키스탄같은 곳의
저가 화주를 정부 차원에서 보호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Paiboon
Ponsuwanna 태국 하협 위원은 밝혔다.
3개국 하협은 내년 제21차 회의를 홍콩 하협 주최로 홍콩에서 열기로 합의
하였다.
한편, OECD해운위원회는 지난 5월 25 ~ 26일 양일간 파리에서 해운분야의
독점금지법 적용면제에 대해 토의했으나 각국간의 입장차이로 결론을 내리
지 못했다. 정기선 동맹의 독점금지법 적용면제 존폐에 대한 논의 역시 미
국의 반대와 각국의 미묘한 입장 차이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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