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1 21:47
한국해운조합은 조합내에 선복량 조정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동 협의회를
운영할 의장단 및 위원 선출을 추진하고 있다. 해운조합은 지난 해 10월 15
일 해운법의 개정으로 연안화물운송사업의 면허제에서 등록제 전환으로 인
한 선복량 과잉으로 도산업체가 속출될 것으로 예상, 업체 스스로 자율적으
로 선복량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합법 제 29조 및 정관
제 33조에 의거해 조합내에 선복량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동협의회의 위원
및 의장단 선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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